판사 출신 변호사와 법학박사가 알려 주는 NFT, 메타버스 시대 법률 가이드

[사진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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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강사신문 김지영 기자] 저작권법 권위자와 법학박사가 전하는 NFT, 메타버스 시대의 법률 가이드 『된다! NFT 메타버스 저작권 문제 해결: 판사 출신 변호사와 법학박사가 알려 주는 NFT, 메타버스 시대 법률 가이드(이지스퍼블리싱, 2022.05.20.)』가 출간되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짤’(밈)을 NFT로 만들어도 될까?”

“학교 수업에 메타버스를 이용해 참여하게 해도 될까?"

“영화 장면 중 일부분을 민팅하는 건 괜찮을까?”

“NFT 판매자, 구매자, 거래소, 메타버스 사업자, 개발자, 이용자가 알아야 하는 법률 상담 사례 94가지 수록!”

NFT와 메타버스가 수면 위로 올라온 이후 많은 사례와 플랫폼이 등장했지만, 아직 법적 장치와 사례, 지식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때 저작권법 권위자와 법학박사가 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이 책을 집필했다.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저작권’의 기초부터 NFT와 메타버스 관련 종사자들이 부딪힐 수 있는 법적 문제까지 알기 쉽게 설명한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짤’(밈)을 NFT로 만들어도 될까?” 등의 구체적인 사례 94가지부터 NFT 아트, 메타버스 교육 등의 최신 사례와 판례까지 담아 일반인은 물론 법조계와 전문가에게도 필요한 책이다. NFT와 메타버스 관련 사업을 준비하는 CEO는 물론 크리에이터, 연구자, 법조인, 공공기관 실무자, 개발자까지 필독서로 권한다.

[사진출처=이지스퍼블리싱]
[사진출처=이지스퍼블리싱]

저자 김연수는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UC 버클리대학 로스쿨에서 법학석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지적재산권법을 전공했으며 연구를 비롯해 교육과 강의를 하고 있다.

디지털 드로잉과 실감형 문화 콘텐츠에 대한 취미를 법학 연구 주제에 활용하여, 2016년부터 가상·증강현실 관련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후 코로나19로 더욱 확산된 비대면 문화 속의 실감형 기술 활성화 경향 및 메타버스와 관련된 지적재산권법 연구로 심화, 확장해 나가고 있다.

‘초 연결사회 속 비대면 문화와 파노라마의 자유’, ‘가상·증강현실 내 오버레이 기법’, ‘증강현실 게임에 구현된 정보·기술 이용’, ‘증강현실 게임 서비스 지역 설정과 운영’ 등의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발표했으며, 2020년 한국저작권위원회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제1회 저작권 우수논문 시상식’ 학위논문 부문 신진연구자상(박사) 등을 수상했다. 현재 ㈜미래저작권연구소 연구실장,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강사로 출강하고 있다.

저자 오승종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지방법원 등에서 12년 동안 판사로 재직했다.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석사, 서강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지금까지 20년 넘게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다래 등의 파트너 변호사로 각종 민형사 소송, 특히 저작권법을 비롯한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을 중점적으로 맡아 누구보다 다양한 경험을 쌓았고 상담 사례 또한 600개 이상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사법연수원(대법원), 한국저작권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국제지식재산연수원(특허청), 발명진흥회 등에서 저작권법에 관한 강의와 연구를 해왔으며, 2014년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과 2016년 한국저작권법학회 회장을 지냈다.

저서로는 《저작권법》, 《저작권법 강의》, 《회사 변호사의 윤리》, 《정보사회와 저작권법》, 《발명과 특허》, 《된다! 유튜브·SNS·콘텐츠 저작권 문제 해결》 등이 있으며, 여러 학술지에 저작권을 비롯해 지적재산권 관련 논문을 다수 발표했다. 현재 홍익대학교 교수, 법무법인 비트 변호사, ㈜미래저작권연구소 대표로 재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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