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강사신문 이미숙 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가 상반기 사이버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관내 민방위대원 5,600명을 대상으로 보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민방위교육을 매년 집합교육의 형태로 운영해 왔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스마트시대의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2020년 하반기부터 온라인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수신지연, 휴대곤란, 분실 등 많은 불편을 야기했던 종이통지서를 통한 서면고지를 대신해서 모바일 전자고지로 변경해 불편함이 대폭 해소됐다.

모바일 통지서는 공인전자문서 중계사업자(통신3사 문자 및 카카오페이, 네이버, 토스)를 통해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발송되고, 설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수신 후 최대 72시간까지 열람이 가능하다. 단, 열람기간 중 모바일 통지서를 수신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종이통지서가 교부된다.

교육은 2번에 걸쳐 진행된다. 보충교육 1차는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실시하며, 1차 미이수자는 2차 보충교육 기간 10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수하면 된다. 다만, 2차 보충교육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대상자는 강동구청 홈페이지 또는 포털사이트에서 ‘스마트민방위’로 검색하거나 해당 사이트(www.cdec.kr)로 접속해 본인 인증 후 교육 받으면 된다.

교육은 1시간 과정으로, ▲민방위대원의 임무와 역할 ▲핵 및 화생방 ▲응급처치 ▲재난(지진, 태풍 등) ▲생활안전(전기, 가스, 교통) 등의 과목으로 구성된다. 마지막 객관식 평가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하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외에도 2022년도에 헌혈에 참여하거나 시민안전체험관 교육을 1시간 이상 이수할 경우에도 민방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 경우 주소지 동주민센터(직장대원은 소속 직장대)에 헌혈증 사본이나 교육 이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만일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없어 사이버교육 이수가 어려울 경우, 주소지 동주민센터(직장대원은 소속 직장대)에서 민방위 교재를 배부 받아 내용요약 또는 문제풀이 등 과제를 제출하는 형태의 서면교육도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직장대원은 소속 직장대) 또는 사이버교육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사진출처=강동구청]
[사진출처=강동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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