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에게 인간으로서의 법적인 자격, 즉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는가?

[사진출처=OPL(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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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강사신문 김지영 기자] 디지털 전환,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데이터와 플랫폼 경제, 메타버스와 인공지능은 어떻게 당신의 생존권을 잠식하는가? 디지털 ‘문명’은 풍요로워 보이지만, 실은 많은 사람들을 디지털 ‘문맹’으로 전락시킨다.

기술 발전과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혁신을 향한 경이로움이 이내 경계심으로 바뀌는 이유다. 두려움을 걷어내려면 변화의 본질을 읽는 안목을 키워야 한다.

이 책은 디지털 전환,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데이터와 플랫폼 경제, 메타버스와 인공지능 등 이른바 혁신의 아이콘을 앞세운 빅테크들이 우리의 생존권을 어떻게 잠식하고 있는지를 규명한다. 무엇보다 거대한 자본을 형성한 온라인 플랫폼들이 ‘혁신’으로 시작해 ‘독점’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진단한다.

아울러 플랫폼 경제가 갈수록 승자독식 형태로 굳어지는 이유를 데이터 독점화 현상에서 찾아 그 해법을 모색한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의 소유권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

이밖에도 테라와 루나 사태로 불거진 암호화폐의 실체, NFT상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평가, 메타버스를 비롯한 가상공간에서 현행법의 효력 범위, 인공지능(AI) 혹은 로봇에게 법인격을 부여하는 전자인간(electronic person) 이슈 및 로봇세와 디지털세 논쟁 등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법과 경제 환경의 핵심을 꿰뚫는다.

오랫동안 벤처와 스타트업 현장에서 기업인들에게 법률서비스를 해온 저자는,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적 공백 상태를 직시하고, 여러 학회 및 단체에서 글을 쓰고 세미나에 참여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 결실이 이 책으로 맺어졌다.

[사진출처=어바웃어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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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에게 인간으로서의 법적인 자격, 즉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는가?”

세 번째 챕터 ‘AI, 적과의 동침’이 던진 화두는 인공지능 혹은 로봇에게 인간으로서의 법적인 자격, 즉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 문제로 모아진다. 이른바 ‘전자인간(electronic person)’의 법적 지위가 여기에 해당된다.

전문가들은 로봇을 포한한 인공지능이 가까운 미래에 더 이상 인간의 보조적 혹은 대립적 노동 수단에 머무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미 지난 2017년 2월에 유럽의회는 ‘로봇에 관한 민사법 규칙’을 결의한 뒤, 로봇에게 전자인간으로서 구체적인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 우리 국회도 전자인간 개념을 도입한 ‘로봇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전자인간의 법인격 논쟁은 당장 인공지능이 예술가 혹은 발명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누릴 수 있는지 여부로 불거졌다. 2018년 스테판 탈러 교수는 발명용 인공지능 ‘다부스’를 발명자로 명시한 특허 출원을 미국과 영국, 한국, 호주 법원에 제출했고, 이 가운데 호주에서만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이 내려졌다. 그런데 발명용 인공지능을 특허권자로 인정하지 않는 ‘특허법’을 따를 경우, ‘발명자가 없는 발명’이 되는 법리적 모순에 빠지게 된다.

이밖에 인공지능 화가 및 작곡가가 창작한 작품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비롯해 AI의사의 등장과 기존 ‘의료법’의 충돌 문제, AI판사가 내린 양형 결정의 형평성 논란 등 인공지능의 법인격 논쟁은 기존 인간 중심의 법체계에 명징한 균열을 내고 있다.

[사진출처=최재윤 페이스북]
[사진출처=최재윤 페이스북]

저자 최재윤은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52회)을 거쳐 변호사가 되었다. 오랫동안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법률 자문을 해오면서 온라인 플랫폼, 핀테크, P2E 게임,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 산업 및 가상자산, NFT, 조각투자 등 새로운 투자 모델 관련 법률 분야에서 각광 받고 있다.

디지털 경제시대에 조응하는 법제도를 연구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블록체인법학회, 한국공유경제협회,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에서 글을 쓰고 세미나에 참여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대한변협의 초대 홍보이사로서 공식 유튜브와 SNS 등 새로운 홍보 채널을 개설하며 디지털 전환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기획들을 펼치고 있다.

저자는 ‘부캐 시대’에서 ‘N캐 시대’로의 변화에 맞춰 ‘변호사’라는 직업 또한 N개의 캐릭터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 스타트업과 DAO 멤버, 작가와 강연자 등 또 다른 자신의 캐릭터 발굴에 힘을 쏟는 이유다.

그렇게 현실과 가상의 공간적 경계는 물론 업종과 직종 간의 장벽마저 허물어지는 빅블러(big blur) 시대에서 다양한 N캐의 삶에 도전하는 데 주저함이 없다. 다만 지금 이 순간 저자의 본업은 역시 변호사이다. 현재 법무법인 태일의 파트너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최근 저서로는 『디지털권리장전: 디지털제국에 보내는 32가지 항소이유서(어바웃어북, 2022.08.16.)』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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