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청년농업인 대상 비대면 세법 교육 [사진출처=경기도청]
지난해 청년농업인 대상 비대면 세법 교육 [사진출처=경기도청]

[한국강사신문 이미숙 기자] 경기도농업기술원이 5일부터 11일까지 도내 청년 농업인들을 위한 ‘사례로 배우고, 바로 적용하는 농업 세법·법률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청년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실제 겪고 있는 어려움과 궁금증을 쉽게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돕기 위한 것으로, 화상 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8월 5일과 8, 10, 11일 4번에 걸쳐 총 20시간 진행되며, 용인시 등 8개 시·군 청년 4-H회원 27명이 참여한다. 교육 내용은 농업 경영 시간 계획 구조화와 가상 경영 모의실험, 농업경영체 경영 실무와 각종 신고요령, 농업법률, 분쟁 사례 해결 방법, 기타 애로사항 질의답변 등이다.

김석철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세법·법률 교육은 청년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면서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라며 “경쟁력 있는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요기사
저작권자 © 한국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