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강사신문 김수인 시민기자] 오늘 6일(토) 10시 제60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진행된다. 합격자발표는 2022년 08월 19일 금요일에 확인이 가능하다.  이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바로 가능하다.  또한 성적통지 방법은 응시자가 인터넷 성적 조회 및 성적통지서, 인증서로 출력이 가능하다. 별도의 성적통지서, 인증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이전에 희망자에 한해 발급하던 인증카드는 제 8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부터 발급하지 않고 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시험시간과 응시수수료 및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면 아래와 같다. 특히 심화 시험의 경우엔 총 소요시간은 80분으로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다.   

[자료출처=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료출처=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본 시험의 경우엔 총 소요시간은 70분으로 상세내용은 아래과 같다.

[자료출처=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료출처=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시험평가는 심화과정과 기본과정 모두 100점 만점이다. 심화 과정은 50문항(5지 택1형)으로 1급 80점 이상, 2급은 70점~ 79점, 3급은 60점~ 69점으로 나뉜다. 그리고 기본 과정은 50문항(4지 택1형)으로 4급은 80점 이상, 5급은 70점 ~ 79점, 6급은 60점 ~ 69점으로 등급으로 나뉜다.

또한 성적통지 방법은 응시자가 인터넷 성적 조회 및 성적통지서, 인증서로 출력이 가능하다. 별도의 성적통지서, 인증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이전에 희망자에 한해 발급하던 인증카드는 제 8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부터 발급하지 않고 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활용 및 특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년도별 시행된 활용 및 특전을 살펴보면 이와같다. 2012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인사처 시행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에 응시 자격이 부여된다. 2013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교원임용시험 응시 자격 부여된다. 국비 유학생, 해외 파견 공무원, 이공계 전문연구요원(병역) 선발 시 한국사 시험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합격으로 대체한다.

2014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인사처 시행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 추천 자격요건 부여한다. 헌법재판소공무원, 법원 공무원 5급 공채 응시 자격요건 부여한다. 또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가산점을 부여한다. 4대사관학교(공군사관학교·육군사관학교·해군사관학교·국군간호사관학교) 입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군무원 5급, 7급, 9급 공채 응시 자격요건 부여한다.

2018년부터 군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일부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직원 채용이나 승진 시 반영한다. 7급 공무원 공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응시 자격요건 부여한다.

<시험 준비물 >

시험 준비물인 신분증의 지참에 대한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기본 응시자 중 초등학생이 아닌 응시자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초등학생이 심화 시험에 응시할 경우에도 수험표만으로 응시가 가능하다. 시험시간 중에는 신분증을 수험표와 함께 자기 책상 위의 좌측 상단에 놓아야 합니다. 청소년증 발급 대상은 만 9~18세 청소년으로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알림마당 > 각종 서식 > 청소년증 안내 참조) 체류 자격 변경으로 인해 외국인등록증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

또한 신분증 지참에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첫째, 시험 당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 신분증 미지참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환불이 되지 않는다. 둘째, 신분증 이외의 의료보험증, 주민등록등본, 각종 자격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셋째, 신분증 사본, 휴대전화 신분증 사진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넷째, 대학교 및 대학원 학생증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중․고등학교 학생증은 본인 사진이 반드시 부착되어야 하며, 응시자 이름과 학교명이 식별 가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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