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강사신문 이미숙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19년 시행하는 제1회 검정고시부터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1인당 20,000원)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1971년 서울특별시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 제정 이후 검정고시 수수료를 징수하여 왔으나, 2010년 중학교 검정고시 수수료 면제, 2014년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 가정 자녀)에 대한 고졸 검정고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그 대상을 점차 확대하여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1인당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가 전국 최고 수준인 점을 고려하여 검정고시 지원자의 경제적 비용부담을 완화하고자, 2018년 5월부터 고졸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면제 방안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였다.

고졸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가 시의회에서 원안 가결(2018.12.17.)됨에 따라 올해 연말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를 공포·시행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면제로 매년 고졸 검정고시에 지원하는 약 8,500명 정도의 지원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며, 앞으로도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지속적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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