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강사신문 한상형 기자] 청와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2019년은 100년 전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통해 선조들이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원칙과 토양을 만들었던 우리 국민에게는 특별한 해다. 1919년 4월 11일 선포된 ‘대한민국임시헌장’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며, 세계적으로 헌법에 ‘민주공화제’를 담은 것은 ‘대한민국임시헌장’이 최초다.

청와대 측은 4월 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 이유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가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미를 국민과 함께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기념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기 위하여 제정한 기념일로 매년 4월 11일이다. 1919년 4월 11일에 중국 상하이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됐으며, 임시정부의 설립 주체인 임시의정원이 1919년 4월 10일 밤 10시부터 10개조로 이루어진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철야 심의한 후, 4월 11일 오전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헌법을 제정ㆍ발포하고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해 임시정부를 수립한 날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기념일은 1989년까지는 한국독립유공자협회에서 기념식을 주관하다 1989년 12월 30일에 국가 기념일이 되었고, 1990년 기념식부터 정부가 주관하는 행사가 되었다. 2018년까지는 4월 13일에 시행됐으나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2019년부터는 4월 11일로 변경됐다. 이는 역사학계에서 발견한 추가 자료를 비롯해 학계의 전반적인 의견에 따라 변경된 것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기념식 행사는 매년 4월 11일 오전 10시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릴 계획이다. 기념식은 광복회장의 임시정부 수립 경과보고, 국무총리 기념사, 기념 축시 낭송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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