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한국강사신문 정헌희 기자]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김기호, 이하 도협회)는 지난 2월 28일(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이하 공단) 4층 프로그램실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지원 사업’에 대한 약정을 체결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지원 사업’은 강사 교육수요의 대폭적 증가 및 교육 강사를 지원하여 사업주 부담 감경과 장애인 강사 활성화 도모차원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동법 제86조(과태료)에 의거하여 1인 이상 모든 사업주는 연 1회, 1시간 이상 사업주 포함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협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정 교육기관으로 등록(2018-026호)되어 있으며 작년 법정의무교육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으로 지정 된 이후 약 30회 이상의 사업체를 방문하여 교육을 시행하였고 올해 공단에서 시행하는 강사 지원사업까지 위탁 운영하게 되면서 경기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책임지게 됐다.

약정 체결의 주요내용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파견되는 강사들의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 등이며 도협회와 공단은 이날 약정체결을 통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공유, 활용하여 경기도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앞장서기를 약속했다.

도협회 김기호 회장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지원 사업을 통해 사업주 부담 경감은 물론 강사들의 인권 및 근로 환경에도 최대한의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강사들 전반에 희소식이 될 수 있도록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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