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세청 홈페이지>

[한국강사신문 한상형 기자] 국세청은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재산요건, 총소득요건 및 신청제외의 기준 등을 발표했다.

가구원의 요건은 2018년 12월 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다.

신청자격으로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경우이며,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이고,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다. 이때 부양자녀(18세미만,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및 70세 이상 부모는 연소득금액 1백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다.

총소득 요건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총소득기준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 2,0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이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모두 4,000만원이다.

재산 요건은 2018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은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한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2018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된다.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와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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