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수저 금수저되다] 우성민의 흑(黑)수저 경영학

[한국강사신문 우성민 칼럼니스트] 우리는 종종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사람이야”라는 말을 한다. 말 그대로 세상에 정말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뉴스만 보더라도 국내는 물론 해외 글로벌 기업들까지 모두 송사에 휘말려 산다. 회사마다 별도의 법무팀을 운영하는 것만 봐도 기업이 겪는 법적 분쟁이 얼마나 많은지를 짐작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거래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기업 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한다. 그뿐만 아니라 직원과 기업 간의 문제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직원과의 분쟁에 있어 근본적인 원인은 대표들이 근로기준법을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이다.

‘내 말이 곧 법’인 대표들도 많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한다고 작성했는데, 왜 퇴직금을 줘야 하냐고요”, “그건 법 위반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어떤 중소기업 대표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기로 했다며 근로감독관과 다투었다. 그는 근로계약서에 명시까지 했는데 뭐가 문제냐며 당당했고, 남들도 다 이렇게 한다고 큰소리쳤다.

하지만 이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키지 말라”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다. 결국 해당 회사의 대표는 계약서와 상관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만 했다.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평소에도 신경 써야 한다. 가령 직원들이 집안사정 등으로 퇴직금을 근로기간 중에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퇴직금은 퇴직 시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중간에 정산할 수 있는 사유는 대통령령으로 엄격히 제안해 두었기 때문이다. 부득이 지급해야 할 경우 퇴직금 명목이 아닌 차용증을 받고 빌려주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완벽하게 법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최소한 현재 우리 회사의 규정과 관례가 적법한 것인지 위법한 것인지 정도는 알고 경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이든 직원을 단 한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다면 포털 검색사이트에 ‘근로기준법’을 검색하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읽어보기를 권한다. 이 법은 어떠한 법보다도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다. 한 번 숙지하고 나면 매년 근로기준법의 변경 내용만 확인하면 된다.

“어떻게 법대로만 살겠어!”

나의 조언에 대해 이렇게 대답하는 대표들이 있다. 맞는 말이다. 사업을 하다보면 경우 외의 수가 너무나 많다. 노무사와 상담해도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만 언급할 뿐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최소한의 법인 근로기준법은 지켜야 탈이 덜 난다는 것이다.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기업의 경우 회사의 규정인 ‘취업규칙’을 만들어 근로자에게 교육 및 서명으로 동의를 받아 노동부에 신고한 뒤 운영해야 한다. 취업규칙 또한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한다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

※ 참고자료 : 우성민의 『어떻게 부자가 될 것인가 : 결국 성공하는 사람들의 경영학(스노우폭스북스, 2018)』

 

우성민 칼럼니스트는 네트론, 네트론 케이터링, 라오메뜨 3개 회사의 대표다. 대표저서로는 『어떻게 부자가 될 것인가 : 결국 성공하는 사람들의 경영학』이 있다. 가비아, 농림축산식품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에서 ‘브랜드 마케팅과 판매전략’을 강의하고 기업, 대학원, 대학원 등에서 ‘흑(黑)수저 경영학’을 강연하고 있다. 또한 67년 전통, (주)쓰리세븐상사 온라인 판매전략 고문(허스키 뉴욕 외)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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