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2.2%로 동결, 지연배상금률 인하(7~9%→6%) 및 부과체계 개편

[한국강사신문 한상형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2019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7월 12일(금)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7월 12일(금)부터 10월 18일(금) 14시까지(생활비 대출 및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11월 14일 18시까지) 신청하고, 등록금 대출 실행은 10월 18일(금) 17시까지(생활비대출 및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실행 : 11월 15일(금) 17시까지) 가능하다.

2019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는 2019년도 상반기 기준금리 동결과 시장금리 변동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2019학년도 1학기와 동일한 2.20%로 동결한다.(2019.1분기 가계대출금리 3.54%, 2019.6월 기준금리 : (국내) 1.75%, (미국) 2.25∼2.50%)

교육부는 학생·학부모의 학자금대출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2017년 2학기 0.25%p 인하(2.5%→2.25%)하였으며, 2018년 1학기에도 0.05%p(2.25%→2.2%) 인하하는 등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오고 있다.

학자금 대출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2019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연배상금률 인하·부과체계 개편>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지연배상금률을 2019학년도 2학기 대출자까지 현행 7%(3개월 이하), 9%(3개월 초과)에서 일괄 6%로 인하하여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2020학년도 1학기 대출자부터 지연배상금 부과체계를 시중은행과 같이 대출금리에 연체가산금리(2.5%)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지연배상금률 인하 및 부과체계 개편으로 5억 54백만 원의 연체금 감면효과가 기대된다.

② <특별추천제도 개선> 학생이 ‘특별추천 요청서’를 대학에 제출하면 대학이 추천하여 예외적으로 대출을 허용하던 방식에서, 학생이 재단에 직접 신청한 후 온라인 ‘맞춤형 교육’을 이수하면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학생 및 대학의 편의성을 높인다.

특별추천제도는 성적·이수학점 등이 대출 자격요건(평점 C이상, 12학점 이상 이수)에 미달하나,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대학의 추천을 통해 예외적으로 재학 중 2회에 한해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또한, 신·편입학하여 첫 학기 중간에 휴학 후 복학으로 성적이 산출되지 않는 재학생은 대학의 특별추천이 필요했으나, 특별추천 없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③ <온라인 금융교육 개선> 최초·재대출자 구분 없이 유사 내용을 반복 교육하던 것을 최초대출자는 기본교육을 의무수강하고 재대출자는 8개 과정 중 1개 과정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업하여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함에 따라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교육효과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④ <대출정보 부모통지 확대> 현재 미성년자 부모에게만 대출정보를 통지하던 것을 성년자(2019학년도 학부 신입생) 부모까지 확대하여, 학생들이 학업 수행 목적 외 대출, 무분별한 대출 사례를 예방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생들의 등록금 마련이 용이하도록 2학기 등록기간과 대출기간이 연계될 수 있도록 각 대학(원)에 안내하고, 학생들에게는 소득구간 산정 소요기간(약 6주)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6주 전에 대출을 신청할 것을 당부하였다.

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및 고객상담센터(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학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승복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이번 대출제도 개선으로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고, 상환 부담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고, 아울러, “대출제도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소득 4구간 이하 학생들의 경우 취업 후 상환 생활비 대출이 무이자로 지원되므로, 이를 유의하여 대출제도를 선택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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