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강사신문 한상형 기자] 오늘 7월 17일(수)은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인 제헌절(制憲節)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공포·시행함으로써 국경일로 정했다. 2007년까지는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2008년부터는 공휴일이 아닌 쉬지 않는 국경일로 변경됐다.

제헌절 기념행사는 대한민국 국회의 주관에 의해 진행되며, 생존하는 제헌국회 의원과 3부 요인을 비롯한 각계 대표가 모여 의식을 치른다. 각 가정에서는 국기(國旗)를 게양하여 이날의 뜻을 높이고 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헌법에 의한 통치라는 민주공화정의 이념을 부각시키기 위해 정해졌다.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이어서, 과거 역사와의 연속성을 염두에 두고 1948년 7월 17일에 제헌헌법을 공포했다. 제헌절의 법률적 근거는 1949년에 제정된 ‘국경일에관한법률’(법률53호)이다. 이 법률에 의해 제헌절과 함께 국경일로 지정된 것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이며, 이 네 개의 국경일을 통칭 4대 국경일이라고 불렀으며, 2006년부터는 한글날도 국경일에 포함된다.

삼일절이나 광복절, 개천절 같은 다른 국경일이 일제강점기 시기의 사건이나 독립운동과 직접 이어져 있다면, 제헌절은 식민지 시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기원을 둔 유일한 국경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만큼 대한민국 민주공화제 헌법(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공포한 헌법)이 공포된 1919년 4월 11일을 기준삼아 제헌절을 4월 11일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군주제에서 공화제로의 정체(政體)의 변화를 최초로 명확하게 표명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 공포가 우리 역사에서 가장 근본적인 법률적 사건이라는 점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로 구성된 국회(제헌국회)가 헌법기초에 착수하여 같은 해 7월 17일 공포한 제헌헌법 이후 1952년 대통령 직선제 1차 개헌, 1954년 이승만 대통령 3선을 위한 소위 ‘사사오입’ 파동을 통한 2차 개헌, 1960년 4·19혁명 뒤 내각책임제로 전환하는 3차 개헌, 반민주행위자처벌에 관한 부칙조항 삽입을 위한 4차 개헌, 그해 5·16군사쿠데타 발생 후 대통령제로 전환하는 5차 개헌, 박정희 대통령 3선을 위한 목적으로 단행된 6차 개헌, 1972년 유신체제 전환을 위한 7차 개헌, 1980년 5·18 이후 신군부 집권에 따른 전두환 정권으로의 전환을 위한 8차 개헌, 그리고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이후 민주화 결과에 따라 대통령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중심으로 하는 9차 개헌 하여 모두 아홉 차례의 개헌을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주요기사
저작권자 © 한국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