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전문 업무를 수행했던 강사진(전·현직 판사, 변호사, 경영전담 대표이사 등) 구성

<사진=한국능률협회>

[한국강사신문 정헌희 기자] 지난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이 980건을 기록하며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경영위기에 빠진 기업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과 비례해 기업회생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기업회생전문가나 법정관리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이 시점, KMA 한국능률협회는 《기업회생·법정관리인 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최한다. 

기업회생·법정관리인 전문가 양성과정은 기업회생을 위한 관리인, 구조조정담당임원(CRO), 감사 후보를 배출하고 회생기업·한계기업·재무불안으로 인한 조직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기업회생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업 회생 관련 법률업무 및 법원조사위원이 되고자 하는 회계사, 법무사 및 기업 등의 단체장, 금융권 전·현직 임원 등이 이 교육의 주요 대상자이다. 특히 금융권 출신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에게는 그동안의 연륜과 전문성을 살려 전직할 수 있는 새로운 발판이 될 수 있다.

동 교육은 통합도산법의 이론과 실무, 회생기업의 경영과 회생전략의 전반을 아우르는 과정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현직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했던 판사, 변호사, 파산부 조사위원, 파산관재인, 경영전담 대표이사 등이 강사진으로 참여하여 실무 중심 정보를 제공한다.

과정 수료와 함께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이에게는 △각 지방법원 파산부에 관리인·CRO·감사 추천 △UAMCO(연합자산관리) 등에 CFO·CRO 인재 추천 △기업회생지도사 응시자격 부여 △지속적인 정보 및 경영관련 자료제공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제15기 기업회생전문가·법정관리인 전문가 양성과정은 한국능률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받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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