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강사신문 한상형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0월 15일(화)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대입 공정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4월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사정관 배제·회피 근거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회피 신고대상을 구체화한 것이다.

< 고등교육법 개정 내용(‘공포 ‘19.4.23., 시행 ‘19.10.24.) >

▶(배제) 대학의 장은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대학 입학전형의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 배제

▶(회피) 입학사정관은 본인(배우자, 배우자이었던 자 포함)이 응시생과 「학원법」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계에 있는 경우 입학사정관에게 회피 신청의무 부과

▶(적용시기) ’20학년도 정시모집부터 적용

또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발표 시기를 기존의 입학연도 1년 10개월 전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개교예정 대학에 한하여 개교 6개월 전에 발표 하도록 하여 법령의 미비(기존 대학과 같이 개교 예정대학이 1년 10개월 전까지 발표할 경우 아직 설립 승인되지 않은 대학이 학생선발 사항을 발표하는 불합리한 상황 발생)한 부분을 보완하였다.

이번에 개정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대입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에 있어서 회피해야 하는 입학사정관과 응시생의 관계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여 공정성을 강화하였다.

- ① 입학전형 응시생과 민법상 친족인 경우, ② 입학전형 응시생을 최근 3년 이내 교습하거나 과외로 교습한 경우, ③ 입학전형 응시생을 최근 3년 이내 학교에서 교육한 경우, 그리고 ④ 그 밖에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 경우 회피하도록 하였다.

o 대학의 장이 대학 입학사정관(배우자 포함)과 응시생이 4촌 이내의 친족관계를 확인하여 전형에서 배제하고자 불가피하게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근거를 마련하였다.

o 신설대학의 경우에 시행계획(시기별·모집단위별·전형별 선발인원,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등)의 사전 공표시기를 ‘입학연도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로 정하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대학의 학생 선발과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대입전형 운영을 공정하게 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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