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강사신문 한상형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0월 17일(목)에 제14차 ‘교육신뢰회복 추진단(이하 추진단)’회의를 개최하고, 2020학년도 유치원 신입생 모집을 위한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학부모 서비스를 11월 1일(금)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0학년도 ‘처음학교로’ 주요일정 및 내용(학부모용)>

(가입) ‘처음학교로’ 시스템(www.go-firstschool.go.kr)에 접속, 회원 가입(11.1.~)

(우선모집) 대상자((국공립) 법정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정 유아 등)에 한해 입학을 희망하는 유치원(최대 3개)을 선택하여 접수

기타 시도별·유치원별 우선모집 대상은 시스템에 탑재된 유치원별 모집요강 확인 필요

※접수(11.5.∼7.) → 자격 확인(11.8.∼10.) → 추첨·발표(11.12.) → 등록(11.13.∼14.) (미 등록시 자동취소)

(일반모집) 입학을 희망하는 유치원(최대 3개)을 선택하여 접수

※접수(11.19.∼21.) → 자격 확인(11.22.∼25.) → 추첨·발표(11.26) → 등록(11.27.∼29.) (미 등록시 자동취소)

(대기자 등록 및 추가모집) 미 등록으로 결원 발생 시, 대기번호 순으로 자동 선발(일반모집에 한함, 12.2∼12.31.) 또는 추가모집 지원(12.2.~2020.1.31.)

※ 모집 접수는 선착순이 아님

이번 추진단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처음학교로’사용 의무화 ]

‘처음학교로’는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입학 절차를 완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기존의 접수·추첨·등록을 위해 학부모가 직접 방문해야 했던 절차를 개선한 것이다. 그간 시스템 도입 및 활용 등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사립유치원의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사립유치원 참여율 (2017년) 2.8% → (2018년) 59.4%

그러나, 올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유아모집·선발에 대한 조례(유아교육법 제11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는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아의 모집·선발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제정을 완료하여, 사원도 의무적으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게 되어 학부모들의 편의가 증진되리라 예상된다.

[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시스템 및 제도 개선 ]

올해는 ‘처음학교로’ 서버를 증설하여 접립유치수 첫날과 추첨·발표일에 동시간대 접속자가 폭주하여 학부모가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처음학교로’에 자동 문자완성 기능을 구현하여 유치원 이름을 모두 기입하지 않아도 유치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유치원별 알림 문자 발송 기능을 부여하는 등의 부가 기능을 추가하였다.

또한, 유치원의 결원 정보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처음학교로’ 시스템을 연중 개방하고, 세종 등 일부 교육청에서는 접수기간 동안 모집인원 대비 접수 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세종은 공·사립유치원 전체 적용, 인천·대전은 공립유치원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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