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강사신문 한상형 기자] 10월 21일은 경찰(警察)의 사명감을 고취하고 국민과 경찰의 협조 분위기를 조성하여, 사회 기강 확립과 질서 유지를 다짐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국가기념일인 ‘경찰의 날’이다.

1945년 일본식민통치에서 해방되고 미군정청 경무국이 1945년 10월 21일 창설되었는데 이 날을 우리나라 '국립경찰의 창설일'로 정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1945년 8·15해방 이후에는 미군정청의 경무부가 경찰업무를 담당했는데 서울에 수도경찰청, 지방에 관구(管區) 경찰청이 설치되어 치안을 유지했다. 그 후 미군정은 중앙집권적이고 관료적인 일제 경찰의 성격을 개선하기 위해 영국과 미국의 경찰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수월하지 못했다. 이 당시 경찰제도를 정착시키면서 경찰공무원의 대부분이 일제시대때 경찰간부들로 대거 채워졌으며 강점기 일제경찰의 성격이 그대로 정착되는 우를 범했다. 혼란스런 그 당시의 상황에서 일제경찰에 협조했던 경찰관들을 완전히 배제하는 일은 아마도 쉬운 일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사진=경찰청 홈페이지>

1948년 8월 이승만 초대정부의 수립과 함께 비로소 미군정으로부터 경찰권을 이양받은 정부는 내무부에 치안국을 설치하여 국립경찰제도를 정착시키게 되었다. 미군정하에서는 경무부장이 장관급으로 유지되었으나 초대정부에 들어와서는 내무부 치안국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국장급으로 격하시키게 되었다. 2012년 8월 현재 전국경찰의 수사 15만여명에 이르는데 경찰청장은 그 직급이 차관급으로 아직도 낮은 편이다.

이와 같은 경찰권 이양을 기념하기 위해 1973년 3월 30일 대통령령으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공포하면서 10월 21일을 경찰의 날로 정했다.

경찰의 날로 정해진 그 역사를 보면 1957년 11월 7일 내무부훈령을 통해 10월 21일을 '경찰의 날'로 지정하게 되었다. 그 후 1971년 9월 1일 내무부훈련을 통해 '경찰의 날'을 지정하게 되었다. 이어서 1973년 3월 30일날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에 규정하게 되었다.

※ 참고자료: 경찰학사전(2012. 11. 20, 신현기, 박억종, 안성률, 남재성, 이상열, 임준태, 조성택, 최미옥, 한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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