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강사신문 이미숙 기자]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는 고령사회에서 누구나 겪을 노인문제와 노인의 권리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민들을 위한 알기 쉬운 복지법률 시리즈」 7번째 ‘노인의 권리’ 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 황혼육아와 면접교섭권 : "맞벌이를 하는 자녀 대신 친자식처럼 애틋하게 키운 손주를 자녀가 이혼한 후에도 볼 수 있을까?"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부부가 이혼한 경우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주말에 자녀를 따로 만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면접교섭권'이라고 한다. '면접교섭권'을 부모가 아닌 조부모도 가질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다’. 지난 2016년 할머니가 손자를 친자식처럼 길렀다면 부모와 마찬가지로 할머니에게도 면접교섭권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후 민법 개정으로 면접교섭권을 이혼 부모 이외에 그 조부모가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이 정식으로 마련됐다.

※ 사전 유언 : 드라마를 보면 어르신이 침대에 누워있고 자녀들이 주위에 서서 마지막 유언을 듣는 장면을 종종 보게 된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유언을 남기는 것은 사실 법적요건에 맞지 않아 무효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법에서 정한 사전 유언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증, 비밀유언, 구수증서 유언 이렇게 5가지로, 반드시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유언장을 작성해야만 효력이 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고령화 문제가 개인의 영역을 넘어 우리사회의 보편과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음에도 정작 노인을 위한 법령이나 복지정책이 어떻게 구비되어 있는지, 집 주변의 데이케어센터가 어떤 곳인지 등에 대해 여전히 모르는 사람이 많은 현실이다.

대한민국이 2018년부터 UN 분류기준으로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 이상)’에 진입하면서 우리 사회의 고령화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산업, 사회보장을 비롯한 사회 전 영역의 보편적 문제가 되었다.

이 책에는 황혼육아, 사전유언, 존엄사, 고독사, 장례같이 어르신이나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가정에서 필요한 생활 법률지식이 정리되어 있다. 특히, 치매, 성견후견, 시설에서의 안전사고 등 최근 발생빈도가 높은 이슈는 관련 판례를 함께 소개해 보다 생생한 이해를 돕는다. 이와 함께, 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 치매안심센터 같이 어르신을 위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신청방법도 소개하고 있다.

김도희 공익법센터 센터장(변호사)은 “급속한 노령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법률문제가 발생하거나 관련 법률지식이 요구되고 있다.”며 “어르신들이 현실에서 부딪힐 수 있는 문제들을 한눈에 살펴보고 도움 받을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민들을 위한 알기 쉬운 복지법률 시리즈」 ‘노인의 권리’ 편은 핸드북 사이즈(가로 15cm×세로 20.5cm) 160쪽 분량이다. 1,000부를 제작해 구청, 주민센터, 노인 복지관, 데이케어센터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공익법센터 홈페이지(http://swlc.welfare.seoul.kr)에서도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서울시민들의 사회보장분야 법률상담, 공익소송, 공익입법, 제도개선을 위해 서울시복지재단 내에 설치(2014. 7.)한 단체다. 현재 센터장을 포함한 변호사 4명과 사회복지사 3명 등 총 7명이 근무하고 있다. 마포구 공덕동 서울복지타운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표 상담번호는 1670-012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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