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강사신문 한상형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최근 응시자가 급증하고 있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무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의 법안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11월 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2006년부터 실시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올해 접수인원이 50만 명을 넘으면서 연 4회 실시하는 시험을 2021년까지 6회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부 소속 국사편찬위원회의 실무인력 5명을 확충한다.(6급 1, 7급 2, 편사연구직 2, 현재 9명 → 14명)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접수인원의 지속적 증가

(2011년)13만 2천명→(2016년)41만 7천명→(2017년)43만명→(2018년)47만 3천명→(2019년) 51만 5천명

​※ 2021년 국가직과 지방직 7급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 한국사 과목을 없애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될 예정으로 앞으로도 응시인원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더불어, 앞으로 모바일 기기로 원서를 접수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보는 국민의 편의를 높이고, 시험 운영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최대한 확보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2020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일정 >

2020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일정 <자료=교육부>

주명현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국사편찬위원회 인력 확충으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신뢰성, 안정성, 지속성을 확보하며 나아가 한국사 소양을 갖춘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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