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 야영장, 관광펜션 등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이용 시 유의사항 발표

[한국강사신문 한상형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가 지정한 ‘학생 안전 특별기간(11. 14.~30.)’과 연계해 수능 이후 국내 여행에 나서는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 야영장, 관광펜션 등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이용 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야영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우선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고캠핑 누리집(www.gocamping.or.kr)’에서 해당 야영장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야영장업으로 등록한 업체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미등록 업체는 안전·위생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 있으며,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사고 발생 시에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텐트 내에서는 질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환기구를 확보해야 하며, 숯불 난로 등의 화기는 취침 전에 반드시 밖에 내어놓아야 한다. 휴대용 가스버너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할 경우에는, 가스버너보다 큰 불판을 사용하면 과열로 인한 폭발 위험성이 있으니, 그러한 불판은 사용하면 안 된다. 특히 최근 다양한 자연 속 체험시설로 인기를 끌고 있는 야영장 글램핑 시설 또는 야영용 트레일러(카라반)를 이용할 경우에는 실내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일산화탄소경보기, 비상손전등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관광펜션, 한옥체험시설은 시설의 인허가 형태에 따라 안전시설 설치 여부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해당 시설을 이용하기 전에는 최소한 소화기가 있는 위치와 화재 시 대피경로를 확인해야 한다. 실내에서 전기난로 등 난방 보조기를 사용할 때는 적정 온도를 지키고, 주변에 불이 옮겨 붙기 쉬운 가연물을 가까이 두지 않도록 유의한다. 화재 발생 시에는 큰소리로 “불이야!”를 외쳐 화재 발생을 알리고, 자세를 낮추고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아울러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곧바로 119 안전신고센터(국번 없이 119)와 시설 관리자에게 연락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대학 진학과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이 가장 빛나야 할 시기에 어른들의 부주의로 상처받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라며, “겨울철 야영장 안전점검(’19. 11. 25.~12. 20.)도 실시하고 지자체와 관계 기관을 통해 상시 점검태세를 갖추도록 하는 등 소규모 관광숙박시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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