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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강사신문 도영태 칼럼니스트] 연말이다. 이런 저런 송년모임이 많은 달이다. 모임에 참가 하겠다고 했다면 그 하나하나가 약속일 진대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가?

아마 연말모임 약속 중 한 두개 정도는 펑크 낸 이력을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이다. 친목 모임처럼 대수롭지 않게 약속을 하고 또 별거 아니게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또한 있다. 하지만 이유야 어쨌든, 모든 약속은 헌법이 보장하진 않지만 지켜야 할 당연한 의무를 지닌다.

모임에 참여한다고 의사를 밝혔다면 반드시 책임 있는 이행을 하고 볼 일이다. 지키지 않을 약속은 애초에 하지 않으면 된다. 약속에 대한 공수표 남발, 불가능한 약속에 대한 일단 이행 동의서 제출 등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 불이행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하는데 언제부터인지 이에 대해서는 무척이나 관대하다. 갖가지 합리화와 핑계, 그리고 거짓이라는 내면의 복면 앞에 불이행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조차 하지 못한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본인이 사소하다고 생각하고 이행하지 않은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은 커다란 의미의 상실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B출판사에서는 새로이 책을 출간하면서 홍보차원에서 저자와의 협약을 거친 후 저자 특강 세미나를 기획했다.

책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무료 수강의 기회를 주고 현장에서도 직접 책을 판매하고 청강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50명 내외로 올 것으로 판단, 강의장도 빌리고 SNS를 포함 각종 루트를 통해 홍보에도 최선을 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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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는 인기가 많았다. 거의 무료 특강이다 보니 신청자가 쇄도했다. 거의 100명 가까운 인원이 신청을 해서 부랴부랴 넓은 강의장을 섭외하고, 인원수에 맞게 간단한 간식거리도 준비했다. 그러나 특강 당일 날 자리를 함께해준 사람은 불과 37명밖에 되지 않았다.

모두들 온다고 신청을 하고 약속을 어긴 셈이다. 심지어 하루 이틀 전까지 확인전화를 했을 때 온다고 했다가 당일 날 스케줄 펑크를 낸 인원이 20명 가까이나 되었다. 이를 어겼다고 해당 인원에게 적용할 아무런 법적재제도 불이익도 없다. 출판사는 그저 허무하고 가슴만 아플 뿐이다.

사람들은 참 약았다. 최근 영화에서 본 대사처럼 ‘이런 여우같은 곰을 봤나’이다. 이와 같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배려 차원의 행사는 일단 약속을 하고 당일 날 까지 간보기를 한다. 그러다가 당일 날 자신에게 더 유리하고 좋은 선택지를 고르는 것이 일반화 되었다. 한마디로 “일단 약속 해놓고 그때 가서 보지 뭐”이다.

누구나 약속을 한다. 하지만 이행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약속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시행위와 같은 것이니 반드시 지키고,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아예 칼집에서 칼을 꺼내지도 말아야 한다. 이를 어기는 것은 분명한 지시사항 위반인 항명행위이다.

‘그런 것쯤이야’라는 생각으로 가벼운 약속불이행을 단순한 신호위반처럼 여기는 사람들은 연말도 되고 새해도 다가오니 마인드부터 바꾸도록 하자. 두루뭉술한 약속은 지킬 가능성 또한 희박하니 절대 하지 않도록 하자. “나중에 한번 보자” “언제 한번 식사하자”라는 사람치고 만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아이에게 무언가 약속하면 반드시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당신은 아이에게 거짓말을 가르치는 것이다” 또 누군가는 말한다. “약속은 부채이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부채를 갚지 않은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자. 약속은 신용과 체험 못지않은 “으리(의리)”와 동급이라고. 조직에서 지시사항을 어기면 ‘의리 없는’ 사람으로 찍힌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자신의 지시사항을 불이행한 것이므로 자기 자신이 의리 없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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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의 수많은 약속은 지킬 것과 지키지 않을 것을 가려서 자기 자신에게 지시이행을 요구하는 시행공문을 내리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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