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강사신문 한상형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11월 19(화)부터 12월 17일(화)까지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8구간 이하의 대학생 중 일정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주는 장학금으로,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에서 국가장학금 지급액이 우선 감면된다.

소득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소득구간 결정 후 휴대전화와 이메일로 산정 결과를 통지(2020년 1월)한다.

신청 대상은 신‧편입생‧재학생‧재입학생‧복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앱을 이용해 24시간 가능하며, 신청 마감일인 12월 17일(화) 18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 2020년 입학 예정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재수생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누리집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소득 심사>

①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를 제출하고,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12월 19일(목) 18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학생신청 안내: https://bit.ly/2qq7uDN

② 신청할 때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주민등록전산정보 및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12월 19일(목)까지 관련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에 대한 여부는 신청 1~3일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문자 안내(수신 동의자에 한해 문자알림 서비스 제공)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앱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④ 소득 심사는 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심사하기 때문에 부모 또는 배우자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신청 학생이 미혼인 경우 부모 모두, 기혼인 경우 배우자)가 필요하다.

⑤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할 수 있으며, 과거에 신청했을 때 이미 동의(2015년 이후)하고, 그 이후에 변동이 없었을 경우에는 다시 하지 않아도 된다.

⑥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가지고 각 지역의 현장 지원센터에 방문해서 할 수 있다.

< 국가장학금 주요 내용 >

이번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의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장학금 지원액은 소득 심사에 따른 소득인정액(소득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소득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연간 520만 원부터 67만 5천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 2020년 국가장학금(Ⅰ유형) 소득 구간별 연간 지원액(단위 : 만원) >

<자료=교육부>

※ 소득구간은 학생 본인 및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에 대한 공적자료(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기준 산정된 소득인정액에 따라 개인별 구간 결정

또한,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전학기 성적이 B학점(80점, 학기당 12학점 이상) 이상의 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신·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와 장애학생의 경우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은 2018년 1학기부터 성적 기준을 C학점으로 완화하였고, 소득 1~3구간 학생은 C학점 경고제(저소득층 학생의 학업 환경을 감안하여 C학점(70점) 최대 2회 허용으로 성적기준 완화)를 2회 적용하여 이미 1회 적용을 받았더라도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한다.

국가장학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전국 현장지원센터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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