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강사신문 한상형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회장 송순기), 음악 저작권 4단체(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등과 함께, 연말을 맞이해 저작권료에 대한 걱정 없이 영업장에서 캐럴을 틀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유저작물인 캐럴은 저작권료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

기존에 저작권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특급호텔에서는 캐럴 재생에 따른 저작권을 걱정할 필요 없다. 2018년 8월 23일부터 새롭게 저작권료 납부대상에 포함된 50㎡ 이상의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서는 소정의 저작권료(음료점업 및 주점 월 4,000원~20,000원, 체력단련장 월 11,400원~59,600원 수준)를 내야 음악을 틀 수 있지만, 저작권료 납부대상 중 음악을 틀지 않아 저작권료를 내지 않는 영업장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유마당 누리집(https://gongu.copyright.or.kr)’에서 배포하는 캐럴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료 납부 대상이 아닌 영업장은 자유롭게 캐럴 이용 가능>

일반음식점, 의류 및 화장품 판매점, 전통시장 등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저작권료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캐럴을 포함한 모든 음악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50㎡(약 15평) 미만 소규모의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서도 음악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음악 저작물 이용 계약은 ‘디지털저작권거래소 누리집’에서>

한편,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매장에서 음악을 사용하는 영업장을 위해 음악 저작물 이용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디지털저작권거래소 누리집(https://www.kdce.or.kr)을 운영하고 있다. 이 누리집에서는 자신의 영업장이 저작권료 납부 대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납부대상인 경우에는 음악 저작권 4개 단체와 일괄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도 안내와 전문 상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상담센터(02-1811-8230)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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