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자를 위한 일·가정양립지원규정 매뉴얼』 개정판 발간<사진=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

[한국강사신문 이미숙 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 지원제도 등 다양한 일‧가정양립지원제도를 최신 내용으로 한 권에 정리해 인사담당자들의 호평을 받았던 ‘인사담당자를 위한 일‧가정양립지원규정 매뉴얼’(대기업용, 중소기업용) 개정판이 발간됐다.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문정, 이하 서남권센터)는 인사담당자들이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일‧가정양립지원규정 매뉴얼’ 제2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2018년~2019년 사이 개정된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을 위한 휴가, 휴직, 근로시간 단축 제도’ 등 최신 내용까지 모두 담았다. 덧붙여 중소기업용에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 육아휴직자 복직 시 세액공제 등의 사업주 지원제도 내용이 추가됐다.

‘일‧가정양립지원규정 매뉴얼’ 제2판은 인사담당자의 고충을 상담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의 상근 공인노무사 4명이 제작했다. 또한 현업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했다.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는 개소 후 3년간 근로자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약 1만5천 건을 상담했다. 이중 인사담당자들이 자주 묻는 사례를 바탕으로 이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종합해 매뉴얼에 담아냈다.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의 ‘일‧가정양립지원규정 매뉴얼’은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지원제도를 인사담당자들이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많은 사업주 및 인사담당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매뉴얼은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육아기 근로자 발생 시 인사담당자가 해야 할 ‘업무절차도’, 주의해야 할 업무처리 팁(Tip), 필요서식 및 작성법, 관련 법 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가정양립 교육 실시 등과 같이 법률로 정한 기준보다 상회하는 내용을 담아 일‧가정양립을 촉진할 수 있는 센터의 제안까지 담고 있다.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가 발간한 ‘일‧가정양립지원규정 표준안’과 ‘인사담당자를 위한 일․가정양립지원규정 매뉴얼’은 홈페이지(www.gworkingmom.net) 자료실의 센터 발간자료에서 PDF파일을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한편,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 문화 개선을 위해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종합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매뉴얼 제작‧배포 외에도 사업주 대상 상담 및 교육, 홈페이지 내에 사업주를 위한 메뉴「사업주이신가요?」를 운영하고 있다.「사업주이신가요?」에서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시간선택제 전환지원금, ▴정규직 전환 지원금,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김문정 센터장은 “초판 발간 후 많은 분이 관심을 보내주시고 호평을 해주셨다.”며, “일‧가정양립지원 제도를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조직문화는 변화될 수 있다. 매뉴얼을 개정하고, 배포하는 것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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