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강사신문 이미숙기자] 1월 부가세 신고 마감일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설 연휴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주 내로는 미리 부가세 신고납부를 마치는 것이 좋다. 설 연휴가 끝나고 28일이면 부가세 신고납부가 공식적으로 마감된다.

지금까지도 부가세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한다. 부가세 신고 마감기한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원래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가 무신고 가산세로 추가 부과될 수 있다. 납부를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일단 신고는 해두는 것이 좋다. 부가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보다 무신고 가산세가 훨씬 무겁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장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자료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세무사무실에 맡긴다면 어떤 세무사무실에 맡겨야 할지 감이 안 올 수 있다. 그렇게 발만 동동 구르다가 부가세 신고를 못 하게 될 수 있다. 모바일택스는 이렇게 평소에 세무신고에 신경 쓰지 못하는 사업자를 위한 모바일 세무사 서비스다.

따로 세무사무실에 찾아갈 필요 없이 모바일택스 앱에 가입하여, 상담 창을 통해 문의를 해두면 현직 세무사 및 회계사에게 무료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택스는 세무기장 서비스로서 매월 회계장부를 작성해주고, 부가세 신고와 같은 세무신고기간이 되면 알아서 세금신고까지 해주는 종합 세무 서비스다.

무료 세무상담을 통해 현재 사업에 세무기장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자세하게 상담 받을 수 있다. 사업자의 업종이나 매출, 그리고 여러 상황에 따라 부가세 신고와 각종 세무처리에 필요한 서류나 증빙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업 현황에 대해 자세한 파악이 필요하다. 30분 정도의 시간만 투자하면 된다.

세무상담 후에 모바일택스 공식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1:1로 전담 세무전문가가 배정되고, 매월 회계장부를 만들어준다. 모든 세무를 현직 세무전문가가 직접 처리하기 때문에 사업자는 전달받는 납부서를 통해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 세무신고에 필요한 자료나 증빙은 전담 세무전문가가 자세히 안내한다. 평소에 세무와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상담창을 통해 담당 세무전문가에게 물어보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별도로 세무 프로그램 등에 자료를 입력하거나, 세법을 공부해가면서 서류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평소에는 거래 시 발생하는 종이 증빙만 사진 찍어 앱 상담창을 통해 담당자에게 보내주면 된다. 전자증빙은 모바일택스에서 스크래핑 기술을 통해 자동 수집한다. 결과적으로 세무처리와 세무신고에 들여야 하는 시간과 에너지가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사업자가 세무에 들여야 할 시간과 노력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것이 모바일택스의 비전이자 미션이다.

월 세무기장료 또한 일반 세무사무실의 절반 수준으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실제 모바일택스의 한 유저는 앱 리뷰를 통해 “영세사업자들이 세무사무실을 통해 세무관리를 받는 게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모바일택스는 일반 세무사무실보다 훨씬 저렴하게 세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 각종 세무처리나 경비처리 등 직접 하기에는 번거롭고 어렵다. 여기에 맡겨두면 알아서 잘 정리해준다. 1년 넘게 만족하며 이용 중이다.” 라며 모바일택스에 대해 호평했다.

모바일택스 앱 리뷰만 보더라도 구글 플레이 4.9점, 앱스토어 4.7점으로 경쟁사들의 유사 서비스에 비해서도 평점이 높은 수준이다. 모바일택스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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