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대전지방변호사회·대전의사회, 학교폭력 예방 법률·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사진=대전시교육청>

[한국강사신문 이미숙 기자]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1월 21일(화) 14:30, 시교육청에서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서정만), 대전의사회(회장 김영일) 2개 기관과 ‘학교폭력 예방 종합지원을 위한 법률·의료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대전교육청, 대전지방변호사회, 대전의사회 3개 기관은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위한 인력 지원 ▲학교폭력 예방 법률·의료 상담 지원(온라인, 방문상담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기부 지원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대전교육청은 대전지방변호사회와 대전의사회의 협조로 학교폭력 예방 종합지원단을 구성하여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조치 등 교육적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종합 점검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건전한 또래 문화 형성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고운 말씨·바른 예의·따뜻한 소통을 실천하는 「친구사랑 3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교육과정과 연계한 「어울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학생 1스포츠 활동」, 「예술동아리 활동」, 「또래 공감 놀이통합교육」, 「인성 네트워크」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 있다.

대전교육청 설동호 교육감은 “효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에 전문적 법률·의료기관의 인력 지원은 학교폭력 예방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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