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강사신문 김순복 시민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부터 고등학교 등 현장에서 선거교육을 실시할 선거교육 전문강사를 대상으로 지난 12일 오후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18세 '새내기유권자 선거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학생 유권자의 선거법 이해부족으로 인한 위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 절차와 투표 방법 등을 교육했다.

주요기사
저작권자 © 한국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