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고양시청>

[한국강사신문 이미숙 기자]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지난 11일 시청 평화누리실에서 고양도시관리공사 등 6개 시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관리감독부서 담당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반 규정에 대해 교육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교육에 참석한 이재철 제1부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공공기관의 생명은 ‘공공성’, ‘효율성’, ‘윤리성’으로 대변할 수 있다. 얼마나 공공성을 제고하는지, 효율적인 경영을 하는지, 윤리체계를 확립하고 있는지가 그 기관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법령 이해 교육과 향후에 있을 회계교육을 잘 받고 이해하여 우리 시 공공기관이 더욱 더 합리적인 경영과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을 실시한 예산담당관은 지방 출자‧출연법의 주요내용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시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과 시 지도‧감독부서가 해야 할 사항에 대해 짚어주며, 시와 공공기관이 함께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공공기관을 운영하도록 노력해 시민들로부터 인정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주문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향후 공공기관별 중간관리자, 업무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예산 집행, 계약, 재산관리 등 회계 관련 2차 교육을 실시해 공공기관 경영합리화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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