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주시 홈페이지>

[한국강사신문 이미숙 기자] 청주시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지역 내 의무관리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의 관리 어려움 해소와 투명하고 안전한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찾아가는 공동주택 주민학교’(이하 주민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 거주자가 증가하고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비용도 상당히 커지면서 그에 따른 입주자간 분쟁과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동주택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운영하는 주민학교는 2년에 한 번씩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선출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 이사, 감사, 동 대표를 대상으로 해당 아파트 단지로부터 신청을 받아 주야간 관계없이 원하는 시간대에 주택관리 전문 담당직원이 현장을 방문해 아파트 관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임무, 역할, 준수사항 및 감사 지적사항 등에 대해 교육을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를 대표해 관리의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자치 의결기구로 공동주택 증가에 따라 그 역할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이 교육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역량이 강화되고, 공동주택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어 입주자들이 함께 웃는 공동주택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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