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교육부 누리집>

[한국강사신문 한상형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대입전형의 공정성을 높이고, 학생과 학부모의 입시부담 완화에 초점을 두어 사업 내용과 대학 선정방식을 전면 개편한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2월 26일(수) 확정·발표했다.

<자료=교육부>

선정평가지표는 이미 발표한 대입제도 개편·공정성 강화 방안(「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2018.8.27.)」과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2019.11.28.)」)의 현장 안착을 위해, 대입전형 공정성 강화, 대입전형의 단순화 및 정보공개 확대,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 3개 영역으로 재설계하였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수도권 대학은 수능위주전형의 비율을 30%(일부대학은 2023학년도까지 40%), 지방대학은 학생부교과전형 또는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30%까지 조정하는 전형비율 조정계획을 2022학년도까지 참여 조건으로 제출해야 한다.

대학 간 대입전형 운영 역량의 격차 해소와 공정한 경쟁 유도를 위해 두 사업유형(유형Ⅰ·Ⅱ)도 개편된다.

유형Ⅰ 내에서 모집인원 기준으로 평가그룹을 구분하던 기존(그룹1·2) 방식을 폐지하고 수도권과 지방 2개 그룹으로 단순화하였으며,

유형Ⅱ는 그간 사업에 선정되지 않았던 대학(최근 4년(2016∼2019)간 사업비 지원 실적이 없는 대학으로 지원조건 한정)을 대상으로 하여, 신규대학의 대입역량을 강화하고, 사업성과가 확산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자료=교육부>

아울러, 외부공공사정관 평가 참여, 평가과정 학외 인사 참관, 평가과정 녹화·보존 등 대입전형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과제를 일부 대학(유형Ⅰ 선정대학 중 7개교 내외, 교당 3억 원 지원 예정)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향후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대학의 조직적인 입시비리에 대한 사업비 삭감, 평가감점 등 제재 조치를 강화하여 대입전형 운영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대학 주요보직자가 입시비리로 인한 경징계를 받거나, 입시 부적정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도 사업비 삭감, 평가감점 등 사업수혜제한을 가능하도록 하여 입시비리에 대한 대학의 경각심을 제고하였다.

<자료=교육부>

교육부는 추후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선정평가 일정을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다.

<자료=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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