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강사신문 한상형 기자] 오는 3월 1일(일)은 삼일절이다. 1919년 3월 1일,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한국의 독립 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린 날을 기념하는 공휴일이다.

삼일절은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체 공휴일의 도입 규정에 의거 대체공휴일제는 설날과 추석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된다. 설날과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며,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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