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시민이 될 때』 영어 국어 책자 표지<사진출처=서울시교육청>

[한국강사신문 이미숙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서울교육의 국외 홍보를 위해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인 ‘학생인권’을 소개한 『학생이 시민이 될 때』 책자를 외국어 4종으로 제작하여 세계 교육기관 및 국제인권기구 등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소개한 『학생이 시민이 될 때』는 2018년에 영어로 발간하여 이미 홍보를 진행하였고, 2019년에는 원어민 감수를 추가한 영문 감수본과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번역본을 추가 제작하였다.

※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http://studentrights.sen.go.kr-인권교육-교육자료)에서 다운로드 가능

학생인권조례를 통한 학교의 변화를 담은 『학생이 시민이 될 때』책자는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제정 배경과 의의, ▲학생인권정책 현황과 성과, ▲학교현장의 변화 및 학생인권 의식향상 사례 등을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내러티브 형식으로 구성하였으며 그동안 서울학생 및 교직원 인권교육과 국제네트워크 토론회 자료로 활발히 활용되었다.

『학생이 시민이 될 때』는 학생참여예산제, 학생자치활동 전용 공간 확보, 학생회와 학교장 간담회 정례화 등 학생 주도의 학생자치활동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과정과 성적에 의한 차별금지 등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서울교육공동체의 노력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또한, 세계 각국이 서울학생인권 체제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국문/영문판에 이어 외국어 3종(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을 추가로 번역하였으며,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아시아·유럽권 홍보와 국제 네트워크 구축의 토대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국내 외국인학교와 재외 한국학교, 한국교육원 및 세계의 교육관청과 국제인권기구 등에 위 책자를 배포하여 세계 각국이 학생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서울학생인권 정책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본과 중국에 재학 중인 동포 학생들이 학생인권조례가 일군 서울 학교문화의 변화상을 접할 수 있도록 재일,재중동포학교에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번역본을 보급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이외에도 해당 책자는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탑재, 인터넷, SNS를 통한 홍보, 국외 교육기관 방문이나 국제 행사 시 토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줄 아는 높은 수준의 인권감수성을 갖춘 미래사회의 주인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 학생인권제도 및 정책에 대한 지속적 교류 등을 통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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