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청주시청 누리집>

[한국강사신문 이미숙 기자] 청주시가 코로나19 감염방지와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라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4월 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 3월 22일까지로 예고되었던 휴원 기간을 2주일 더 연장하는 조치로 영유아가 밀집 생활하는 공간인 어린이집의 특성상 그 안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할 경우 쉽게 전파될 가능성이 크고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할 위험도가 높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차원에서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추가 연장하게 됐다.

시는 관내 전체 어린이집에 휴원 기간 연장 안내문을 배포하고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긴급보육을 실시토록 조치했으며 긴급보육계획을 보호자에게 반드시 고지토록 조치했다.

휴원 연장에 따라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어린이집 긴급보육 이용과 관련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시 콜센터(201-0001), 시 아동보육과(201-1931~1935)와 4개 구 주민복지과,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에 신고할 수 있다. 긴급보육 회피 등으로 민원이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지도점검이 추진되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휴원 기간 가정돌봄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급적 등원은 자제하되, 휴원기간 중 가정돌봄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긴급보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긴급보육시에도 어린이집엔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며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급간식은 정상제공 된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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