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강사신문 이미숙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와 성동경찰서(서장 이상국)는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전망 구축을 위해 협력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구와 성동경찰서는 ‘성동구 교통안전시설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의 안전시설 관리 등 지역 교통 현안에 대한 실무차원의 협업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성동구 교통안전시설 실무협의회’는 민식이법 시행으로 의무화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시설물 신규 설치 및 정비 등 어린이(보행자)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과 안전속도 5030 등 도심속도 제한을 위해 지난해 7월에 구성된 협의회이다.

협의회는 수시로 ‘스쿨존’현장에서 실무회의를 개최해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교통사고 발생지역을 공동으로 방문해 사고 원인 조사와 대책을 논의하는 등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간다.

금호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태양광 과속경보 시스템 <사진출처=성동구청>

성동구는 올해 합동점검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시・종점 표지판을 정비하고 다가오는 차량의 속도를 LED 전광판에 시각적으로 표출해 운전자 스스로 30km 이하로 주행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주는 ‘태양광 과속경보시스템’을 전 초등학교에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민식이법으로 의무화된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우선 설치하고, 학교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불법 노상주차장을 점검, 노면 및 안전표지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도 보강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에서 민원인과 함께 ‘현장 교통안전시설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해 민원을 적극 해결하기로 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대책 강화는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안전뿐 아니라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대책으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해서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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