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강사신문 한상형 기자] 오늘 5월 1일(금)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사기, 권익, 복지를 향상시키며,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인 ‘근로자의 날’이다. ‘근로자의 날’은 예전에는 노동절이라고 불렀으며, 영어로는 May Day, Workers’ Day, Labor Day다.

근로자의 날 제정법에 의하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 휴일이다. 법정 휴일이 보장되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다.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의 민간 금융회사는 근로자의 날에 휴업한다. 주식과 채권 시장도 근로자의 날은 휴무일로 운영된다.

하지만 시청, 주민센터 등 관공서는 정상 운영이 원칙이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체국과 학교, 국‧공립 유치원도 정상 운영된다. 관공서는 상황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관단체장의 ‘특별휴가' 형식을 빌려 근로자의 날에 휴무 지침을 정한 지자체가 생기면서, 지자체마다 휴무 여부가 다르다. 택배는 근로자의 날에도 받을 수 있다.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되어 있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근로자의 날(Workers’ Day)은 8·15광복 후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했으나, 1958년 이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동조합총연맹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 대신 근로자의 날로 정하여 기념했다. 이후 1963년 4월 17일에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꾸었고, 1994년부터는 다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근로자의 날의 탄생배경과 변천과정 속에는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고 권익을 지켜나가기 위한 소중한 경험이 담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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