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강사신문 한상형 기자] 오늘 5월 18일(월)은 ‘성년의날’이다. ‘성년의날’은 만 19세가 된 젊은이들에게 일정한 의례를 통해 성인이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법적기념일이다. 매년 5월 셋째 월요일이 성년의날로 성인임을 인정받는 법적 선물이기도 하다.

성년식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중요한 통과의례로 여겨 왔다. 특히 부족사회나 초기 국가사회에서의 성년식은 사회적 의미가 컸다. 어린아이가 성장하여 성년의 단계로 들어선다는 것은 비로소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가질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우리나라 고대사회에서도 성년식에 관한 기록이 나온다.

성년의 날은 이제 막 성인이 된 사람들에게 자긍심을 부여하고, 사회인으로서 책무를 느끼게 하기위해 지정한 기념일이다. 그래서 이들이 부모의 슬하를 떠나 육체적·정신적 훈련을 받은 다음,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받게 되는 통과의례 의식을 행하는 날을 말한다. 국가와 사회가 바라는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한 바른 국가관과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해 지정된 기념일이다.

“삼한시대 마한에서 소년들의 등에다 상처를 내어 줄을 꿰고 통나무를 끌면서 그들이 훈련받을 집을 지었다.”라는 기록은 당시 성년식의 절차와 내용을 말해 준다. 신라시대에는 “중국의 제도를 본받아 관복을 입었다.”라는 기록이 있다. 고려시대에 이르면 광종 16년(965)에 태자에게 원복(元服)을 입혔다는 대목도 있다. 원복이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원나라의 복장이라는 뜻이지만, 당시 어른들의 평상복인 배자(褙子, 덧저고리)를 말하므로 태자에게 성인복을 입혔음을 뜻한다. 태자의 성년식을 거행해서 공식적으로 성년이 되었음을 알렸다. 조선 초기의 성년식은 양반을 중심으로 행해졌다.

고려 말에 명나라로부터 『주자가례(朱子家禮)』가 소개되어 사대부 계층에서는 주자가례에 따른 관혼상제 의식을 지키기 시작했다. 관례는 관혼상제의 첫 번째 의식이다. 어린이에서 어른이 되었음을 알리는 관례는 남자아이에게는 15세와 20세 사이에 땋아 내렸던 머리를 올리고 복건, 초립, 사모, 탕건을 씌워 주는 의식이었다. 관례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아동기를 벗어나 성인으로서의 예절을 알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지켜야 함을 알게 하였다.

관례를 치르는 연령은 보통 15세 이상이나 조선 중기 이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양란을 겪으면서 조혼(早婚) 풍습이 생겼다. 그때부터는 관례를 치르는 연령도 낮아져서 10세 전후에 치르기도 했다. 때로는 10세 전후의 아이들에게 관례의식을 치르지 않고 초립이나 복건을 씌우는 풍습도 생겼다. 그래서 ‘초립동’이란 말이 생겨났다. 관례는 원래 양반계층을 중심으로 시행되었으며, 천민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다. 천민들이 혼인을 하고도 탕건, 망건, 갓을 쓰지 못한 것을 보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례는 전해오는 동안 지역과 가문에 따라 조금씩 변모되었다. 갑오경장을 전후하여 개화사상이 퍼지면서 그 의미가 줄어들다가, 고종 32년인 1895년에 단발령이 내린 후로는 관례 의식이 사라졌다.

전통시대의 성년식과 현대의 성년식은 기본 목적이나 의미는 같지만, 식의 절차와 내용은 크게 다르다. 조선의 관례를 중심으로 전통시대의 성년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자가 15세가 넘으면 길일을 택해서 일가친척과 하객을 초청하여 일정한 절차와 의식을 올렸다. 이때 성인의 복장인 상투, 망건, 초립, 도포를 입고 아명 대신 관명(冠名)과 자(字)를 지어 주었다. 혼례 및 임관 자격과 향교나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도 부여받았다. 여자는 머리에 쪽을 지고 그 위에 족두리를 얹고 용잠을 꽂은 후에 성인이 될 수 있었다. 이 예를 치른 후에야 혼례를 할 수 있었다. 관혼상제(冠婚喪祭)의 첫째 관문인 ‘관(冠)’이 바로 이 성년식을 말한다. 실제로 관례는 혼례절차에 포함시켜서 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20세기 중반까지는 만 20세가 되면 지역이나 마을 단위로 어른들을 모셔 놓고 성년이 되었음을 축하하는 전통 의례를 치르는 곳이 많았다. 그러나 산업화, 도시화에 밀려 전통적인 풍습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게 되었다. 성년식이 거의 사라질 무렵, 국가에서는 문화관광부를 중심으로 전통 성년식을 부활시켰다. 오늘날 청소년들에게 전통문화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고, 전통 성년식에 담긴 사회적 의미를 깨우쳐 줄 목적으로 1999년부터 표준 성년식 모델을 개발하였다.

여기에서는 전통 관례복장을 갖추고 의식을 주관하는 어른인 ‘큰손님’을 모셔놓고 상견례(相見禮), 삼가례(三加禮), 초례(醮禮)를 거쳐 성년 선언으로 이어지는 의식을 한다. 1977년 3월 30일 대통령령으로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을 공포하여 이날을 정부 주관 기념일로 정하였다. 만으로 20세가 되면 예부터 젊은이들이 어른이 되었음을 마을 단위로 축하하는 의식을 치렀는데, 이러한 전통을 오늘날까지 계승하여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년의 날이다.

국가가 주도하는 성년의 날의 시작은 197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6615호)에 따라 4월 20일을 성년의 날로 정했으나, 1975년에는 5월 6일로 변경하였다. 그 뒤 1985년부터 5월 셋째 월요일로 정해 지금까지 기념 행사를 하고 있다. 국가에서 행하는 공식적인 의식을 제외하고는 가정에서 특별한 기념식은 거의 하지 않는다. 단지 성년이 된 자녀에게 축하 인사나 선물을 하는 정도이다. 오히려 친구들끼리 성년식 행사를 갖는데, 장미 스무 송이를 선물하거나 평소 갖고 싶었던 물건들을 선물로 주고받는다. 최근에는 디지털카메라, 향수, 속옷 같은 것이 인기 선물 품목으로 꼽힌다.

성년식은 고대사회에서부터 발달해 온 풍습으로서 각 사회마다 독특한 풍속이 있다. 성인식은 일반적으로 종교의례나 혼례식에 흡수되어 거행된다. 유태교, 기독교, 이슬람교 문화권에서는 종교적 의례로 성인식을 치른다. 이를테면 유태교에서는 회당에서 두루마리 성경을 아버지와 아들이 주고받는 ‘바 미치바’라는 성년식을 치른다. 천주교에서는 유아영세를 행한 곳에서 견진성사를 행하여 한 사람의 독립된 신자가 되었음을 축하한다. 아프리카의 성인식은 육체적 고행과 각종 시험이 뒤따른다. 많은 부족들이 얼굴이나 등에 상처를 내어 특별한 표식을 하거나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시험도 치른다. 하마르족의 경우, 성인식을 치르지 않은 소년을 ‘아직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우클리(당나귀)라 부른다.

하마르족 소년들은 성인식을 거쳐야 이름을 얻는다. 남태평양의 여러 섬에서는 ‘미혼자 가옥’에 해당하는 공공건물을 지어 남자들이 2∼3년 동안 합숙생활을 한다. 남자들만 모인 외딴 곳에서 젊은이들은 정신적인 인내와 함께 육체적 단련을 받는다. 이 성인식은 강한 생활력과 자립심을 키워 주는 계기가 된다.

일본에는 성대한 성인식 전통이 남아 있다. 마을마다 ‘와까모노야’라는 청소년 합숙소가 있다. 청소년들이 합숙소에 들어가면 자기 집에 가지 않고 합숙소에서 숙식을 하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결혼한다. 합숙제도는 없어졌으나, 합숙소로 사용하던 건물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대신 1월 15일을 성인의 날이라 하여 만 20세가 되는 남녀들이 이날 성년식을 행한다. 1948년 제정된 성인의 날은 국민 공휴일로 매년 신궁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린다. 일반가정에서는 부모들이 20세가 된 자녀들에게 옷과 함께 아들에게는 지갑을, 딸에게는 핸드백을 선물한다. 그 안에는 재물운(財物運)을 기원하는 돈을 넣는다.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제정되고 시행된 성년식은, 젊은이들이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깨닫고, 바른 국가관과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에 이바지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특히 최근에는 성균관에서 매년 전통 방식으로 성년의 날 의례를 행하고 있어, 그 참된 의미를 잘 되살려 내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가정에서는 별도의 성년식을 행하지 않고 있어, 성년식의미가 크게 반감된 것 또한 사실이다.

※ 참고자료: 성년의 날(한국세시풍속사전), 성년의 날(한국일생의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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