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강사신문 한상형 기자] 교육부는 오늘 27일(수) 등교수업일 조정 현황과 학교 방역 대응지침 주요 변경사항을 밝혔다.

등교수업일 조정 현황과 대응지침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 등교수업일 조정 현황 >

1. 조정사황

* 당초 등교 수업일을 조정하고 계속 원격수업을 하는 학교

** 4개 학교 중 원격전환 3교는 등교수업 중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학교임<자료=교육부>

2. 조정 사유

ㅇ 총 20,902개 유치원 및 학교 중 561개 유치원 및 학교(2.7%)가 등교수업일을 조정
ㅇ 대부분 00교회 등 지역 확진자 발생에 따른 예방적 조치로 원격-등교수업을 병행함으로써, 5월 27일 등교수업일을 조정
- 서울, 경기(부천), 경북(구미)는 지역 감염에 의한 것이고, 나머지 5개 지역(인천, 대구, 경남 등) 18개 학교는 개별 유치원 및 학교 차원에서 등교 수업일 조정

< 학교 방역지침 변경 주요 내용 >

1. 119 구급대 변경사항

보호자에게 연락 후 ❶ 보호자와 연락이 안되거나, ❷ 보호자가 희망하는 경우 119신고하여 지원 받음

2. 등교수업일 조정

등교 수업일 조정을 단위학교(교육지원청) 단독으로 판단하지 않고, 교육부-교육청-학교 및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결정

◾ 개별학교의 등교 연기 → 시도교육청이 지역 보건당국(시군구 보건소, 지자체 관련부서)과 협의 결정 → 교육부 보고

◾ 지역(시‧군‧구) 차원의 등교 연기 → 교육부-교육청-방역당국과 협의 후 결정

3. 에어컨 사용기준 변경

환기가 가능한 시설은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사용하되, 최소 쉬는시간(또는 매시간)마다 환기 실시

※ 에어컨 바람이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바람 세기를 낮춰서 사용

※ 전문가(생활방역위원회) 논의결과, 창문을 열고 에어컨을 가동하는 방식은 코로나 19 예방효과에 비해 전력효율성 저하, 전력수급 차질 우려(창문 개방 시 4배 이상 전력 소모)

4. 마스크 착용 수칙 추가

▷ 교실, 복도 등 실내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원칙
 -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신설 예정)‧면마스크 모두 사용 가능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규정
 - 운동장, 야외수업 등 실외에서 2m(최소1m) 이상 거리두기 가능한 경우
 - 머리가 아프거나 숨이 차는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 거리두기 및 충분한 환기가 가능하면서 소규모 수업이나 특별활동 시

▷ 마스크의 분실, 오염 등에 대비한 상황별 수칙 마련
 - 등교 시, 여분의 마스크를 준비하고, 즉시 새 마스크로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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