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충청남도교육청 누리집 화면 캡쳐>

[한국강사신문 김순복 기자] 충청남도지사(양승조)와 충청남도교육감(김지철)은 지난 29일 충청남도청 기자실에서 긴급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생활 속 거리 두기 운동 동참을 당부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날 회견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 확산해 학교를 비롯한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커지면서 주말을 앞두고 긴급히 마련됐다.

충청남도교육감(김지철)은 "수도권에서 재확산하는 코로나19가 학교 안으로 전파될 수 있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주말 동안 외부 모임을 자제하고 다중이용시설 등 밀집 지역을 가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본인의 건강을 수시로 확인하고 마스크 착용, 생활 속 거리 두기 등의 방역 수칙을 준수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승조 도지사는 "이태원 유흥시설과 쿠팡 물류센터 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하는 시기에 더 큰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며 "공동체 정신을 망각하면 우리 아이들의 개학과 등교가 더 멀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양승조 지사는 "이번 주말이 고비가 될 수 있다."며 "가급적 모임이나 외출을 자제하고 충남도의 방역체계를 믿고, 감염병 예방수칙·생활 속 거리 두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충청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6일 천안에서 충남 146번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접촉자와 연관된 천안지역 28개 학교가 등교를 일시 중단했고, 12개 학교는 등교수업을 연기했다.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 16명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와 자가격리 됐다.

충청남도는 수도권 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충청남도내 물류센터의 근무 환경 점검에도 나섰다.

시내·외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수단 운전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5일에는 충청남도내 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콜라텍,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천71곳에 대해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다.

지금까지 충청남도내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146명이 발생, 이 가운데 141명이 완치됐고 5명이 입원 치료 중이다.

한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감염자의 비말(침방울)이 호흡기나 눈·코·입의 점막으로 침투될 때 전염된다. 감염되면 약 2~14일(추정)의 잠복기를 거친 뒤 발열(37.5도) 및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 폐렴이 주증상으로 나타나지만 무증상 감염 사례도 드물게 나오고 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뒤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된 호흡기 감염질환이다. 초기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호흡기 전염병으로만 알려졌으나, 세계보건기구(WHO)가 2020년 1월 9일 해당 폐렴의 원인이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 국제바이러스분류위원회 2월 11일 명명)라고 밝히면서 병원체가 확인됐다.

중국 정부는 2020년 1월 21일 우한 의료진 1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코로나19의 사람 간 감염 가능성을 공식 확인했는데, 이 의료진 감염 여부는 사람 사이의 전염을 판별하는 핵심 지표로 알려져 있다. 이후 감염 확산세가 이어지자, WHO는 1월 30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다. 그러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전 세계에서 속출하자 WHO는 3월 11일 홍콩독감(1968), 신종플루(2009)에 이어 사상 세 번째로 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포했다.

이 질환은 초기 '우한 폐렴'이라고 불려졌으나, 세계보건기구(WHO)가 2015년 내놓은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식품 종류 ▷문화 ▷주민·국민 ▷산업 ▷직업군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라는 권고에 따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불렸다. 그러다 WHO는 2020년 2월 11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공식 명칭을 'COVID-19'로 정했다고 발표했는데, 여기서 'CO'는 코로나(corona), 'VI'는 바이러스(virus), 'D'는 질환(disease), '19'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이 처음 보고된 2019년을 의미한다. 이에 우리 정부는 2월 12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한글 공식 명칭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국문 약칭 코로나19)로 명명한다고 발표했다.

※ 참고자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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