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연합뉴스>

[한국강사신문 김순복 기자] 충북의 한 교육지원청에서 공무원이 행정 전산 보안망을 뚫고 근무시간에 게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일 충청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한 교육지원청은 근무시간에 인터넷 게임을 한 A(8급)씨에 대해 ‘견책’의 징계 처분을 했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감사를 통해 A씨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40여 차례에 걸쳐 근무시간 중 게임을 한 것을 확인했다.

A씨는 특정 게임의 최고 등급을 의미하는 속칭 '만렙'을 찍기 위해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 전산망에는 업무용 컴퓨터로 게임, 주식, 도박 등과 관련된 사이트를 접속할 수 없도록 보안장치가 설치돼있다.

그럼에도 A씨는 사무실의 업무용 컴퓨터와 자신의 집에 있는 개인 컴퓨터를 연결하는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동원해 보안망을 뚫은 것이다.

이러한 A씨의 일탈은 A씨의 게임 상대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공무원인 A씨가 게임을 하면서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한다고 신고했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근무시간에 게임을 한 사실 등이 확인되어 징계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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