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강사신문 이미숙 기자] 서울시는 2019년도 시민인권보호관 활동 성과를 담은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이하 “결정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2013년 1월 시·산하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로부터 시민을 구제하고자 지자체 최초로 독립적 조사가 보장되는 시민인권보호관제를 설치 운영하였다. 독임제 시민인권보호관제는 2016년 합의제 의결기구인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로 재편되었다.

운영결과, 지난 7년간 2,332건의 상담과 958건의 조사가 이루어졌고 총163건이 시정권고 되었다. 권고이행 결과는 시장에게 보고되며, 철저한 이행관리를 통해 97%이상의 권고수용률을 보이고 있다.

결정례집은 인권 의식 향상과 개선, 재발방지를 위해 매년 발간되고 있으며 올해로 일곱 권 째다.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제도】
‣ 서울특별시와 소속기관 및 시의 지원을 받는 시설에서 발생되고 있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활동을 통해 시정권고를 함으로써 행정기관 등의 인권침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인권옴부즈퍼슨 제도
‣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상임 시민인권보호관과 비상임 시민인권보호관으로 구성된 합의제 의결기구

2019년 시민인권보호관은 인권담당관이 상담한 581건 가운데, 145건의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였고,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29건(병합사건 제외)에 대해 시정권고 하였다.

유형별로 보면, 성희롱 8건, 직장 내 괴롭힘 7건, 차별 6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5건, 인격권 침해 2건, 종교의 자유 침해 1건이다.

성희롱과 괴롭힘 사건이 전체 결정의 52%를 차지했다(15건/전체 29건).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과 괴롭힘이 각 1건이었고, 나머지 13건은 공무직·촉탁직·공공안전관 및 투출기관과 민간위탁시설 종사자 등에 의한 것이었다. 성희롱사건은 ’18년 19건에 비해 8건으로 줄어든 반면, 괴롭힘은 2건에서 7건으로 증가하였다. 성희롱건의 감소는 ’18년 미투의 사회적 효과가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증가하는 괴롭힘은 ’19년 7월부터 직장내 괴롭힘 금지가 법제화된 영향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시는 ’14년부터 성희롱과 괴롭힘 사건 조사 절차를 정비하며 무관용의 원칙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왔다. 이에 더하여, 향후 서울시는 직장내 성희롱과 괴롭힘 예방을 위해 다양한 직군의 업무환경과 직무성격, 조직문화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예방조치를 시행할 것과 ‘신고하면 조사하고, 조사하면 가해자 조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는 보호받는다’는 원칙을 구성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확인시키는 한편,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독립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국내 최초로 특정 표현에 대해 차별․혐오표현에 해당함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 ‘서울시 일부 공무원의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 반대 성명서가 차별․혐오표현에 해당함’을 밝힌 것이다.

서울시 소속 공무원 17명이 언론에 배포한 ‘퀴어문화축제 반대’ 성명서에 대하여,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왜곡된 주장을 토대로 성소수자의 인격과 존엄을 훼손하고, 성소수자를 사회에서 예외적 존재로 취급하도록 하여 사회참여의 기회를 박탈하려고 하는 차별ㆍ혐오표현에 해당하고 이는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학생인권조례에서 차별․혐오표현을 금지한 것은 합헌이라고 결정한 이래 구체적인 표현을 두고 차별․혐오 표현으로 인정한 국내 첫 사례이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교행위강요 특별신고센터’ 에 신고된 종교적행위 강요 시정권고 결정이 포함되어 있다.

서울시 인권담당관은 ’19.6.3.~’19.7.31.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교행위강요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하였다. 총 7개 시설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여, 약 270명의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해당 피해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 가운데 5개 시설은 직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종교행위에 대한 개선사항’ 마련 등 자체 시정함에 따라 조사중 해결로, 심각한 종교행위 강요가 있었던 1개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권고(병합 1건)하였다.

주요 인권침해 행위는 직원조회를 겸한 예배, 예배 참석시 근평 가점 부여, 주말교회 의무 순번제 참석, 대표기도 및 찬송 순번제 강요, 후원금 혹은 헌금 강요행위 등이다.

그 밖에도 장애인화장실 이용 상의 인권침해, 민간사업장 출신자에 대한 경력인정 차별, 블랙박스나 영상정보 상의 개인정보 보호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권문제가 제기되어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결정을 거쳤다.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위원장, 좌세준)는 “인권침해 사건 조사 및 구제활동을 통해 서울시의 인권 현주소를 확인하고, 인권침해의 시정·재발 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해당 사례집이 인권 교육 자료로 널리 쓰여 인권 존중 문화를 조성하는 길잡이 역할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결정례집 원문은 서울시 홈페이지(gov.seoul.go.kr/humanrights)에 공개된다.

※ 인권침해 상담·조사 신청안내

▪ 신청대상
   - 시정과 관련하여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과 단체

▪ 조사범위
   - 서울시 및 소속 행정기관, 시가 출자·출연해 설립한 기관, 자치구(위임사무), 시의 사무위탁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 등에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항

▪ 인권담당관 접수/상담실
   - 위치 : 서울시청 신청사 2층 인권담당관(2133~6378/9)

▪ 신청방법 : 문서, 우편, 팩시밀리, 전자우편, 홈페이지, 전화
   - 주 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 1가 31번지)
   - 전 화 : 2133~6378/9, 팩스 : 2133~0797
   - 이메일 : sangdam@seoul.go.kr
   - http://www.seoul.go.kr/v2012/one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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