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강사신문 이미숙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6월 16일(화) 오전 10시에 2020년도 제1회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를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금년도 제1회 검정고시는 4,939명이 응시하여 4,138명이 합격하였으며 합격률은 83.78%를 보였다.

<자료출처=서울시교육청>>

특히 「찾아가는 검정고시」 서비스를 통해 근육장애인 배현우(36세)와 뇌병변 장애인 심○○(33세)가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함께가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부소장으로 활동 하는 배현우씨는 근육장애로 24시간 호흡기를 사용해야 하며 누워서 생활한다. 검정고시 고사장까지 이동이 어려울 뿐 아니라, 면역력이 약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어 재택 시험을 신청했다.

※ 찾아가는 검정고시 시험서비스 : 고사장 학교까지 이동이 어려운 중증지체장애인 응시자 중 선정위원회를 통해 자택 혹은 본인 이용 복지관을 고사장으로 별도 운영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과목합격증명서 발급은 합격자 발표 이후 「서울특별시교육청 홈에듀민원서비스」(https://hdu.sen.go.kr)에서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초․중․고등학교 행정실 및 교육지원청 민원실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위험으로 인해 합격증서 대면교부는 하지 않는다. 대신 신청자에 한해 우편으로 합격증서를 발송하는 비대면 교부만 실시한다. 합격증서 우편교부 신청 기간 및 방법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검정고시는 학교의 입학자격 또는 특정한 자격에 필요한 지식·학력·기술의 유무를 검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이다.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와 대학 입학자격 검정고시인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그 밖에 특정한 자격의 유무를 가르기 위한 여러 종류의 검정고시 제도가 있다.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는 중학교의 정규적인 수업연한을 이수하지 않고 고등학교에 입학하고자 할 때 치러야 하는데, 이에 합격하면 중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자격을 부여받게 되고,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는다.

우리 나라에서 학력 자격에 관한 검정시험에는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의 입학자격을 부여하는 검정고시제와 학점은행제 및 독학학위제에 의한 학위취득 제도가 있다. 이 시험에 합격하면 검정고시제도는 각 해당 급별 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인정되어 상급학교에 입학할 자격이 주어진다. 

※ 참고자료 : 검정고시(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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