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강사신문 이미숙 기자] 서울시는 성평등임금 실천을 통한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서울시 성평등임금 실천 가이드라인」)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제작, 7월 초 배포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성평등임금 실천을 위해 정보가 필요한 기업과 노동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성평등 실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국내 법령‧제도 등이 담겨 있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과 민간위탁기관에 7월 초 배포될 예정이며,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공개해 민간기업 및 시민 누구나 자가진단을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서울시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위원(전문가)의 감수를 받았으며, 특히 기업현장에서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자가진단표 및 관련 법 규정을 명시해 성평등임금을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

※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 서울시 성평등 노동정책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해 여성‧노동분야, 기업인, 성평등‧일자리위원회 등 민간전문가 및 관련공무원으로 구성(’2019.9.25.~)

가이드라인에는 모집 및 채용, 교육‧배치‧승진‧평가, 정년 및 퇴직,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임신‧출산, 노동조합, 임금 등 각 분야별로 성평등임금 실천을 위한 자가진단표 및 임금‧고용 관리 자율 실태조사표 등이 포함되어 있다.

기업에서는 자가진단표와 임금‧고용 관리 자율 실태조사표를 각각 활용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정책기본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 등 법령준수 여부와 성평등임금 실천 여부를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노동자는 자가진단표를 활용해 인사 전반에 걸쳐 실제 성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채용과 관련해서는 ‘성별로 채용 예정인원을 미리 정해 모집하지는 않는지?’, ‘모집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 등)에 차이를 두지는 않는지?’ 등을 체크할 수 있게 하고, 관련한 법 규정을 안내하는 방식이다.

자가진단표 외에도 성평등임금 실천의 필요성, 성별임금격차 유발 요인,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동향과 서울시 성별임금 현황 등을 소개해 성평등임금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고 성별임금격차가 다양한 차원에서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성차별의 결과라는 것을 기업과 노동자가 모두 공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난해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시행한 ‘성평등 임금공시제’에 따른 ‘2018년 기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성별임금격차 현황’을 가이드라인에 소개해 향후 ‘성평등 임금공시제’의 궁극적인 목표인 민간 부문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초석으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서울시는 2019년 ‘성평등 임금공시제’ 시행 이후 올해는 투자‧출연기관의 임금정보 수집 대상을 정규직‧무기계약직에서 기간제‧단시간 근로자까지 확대해서 시행하고, 서울시 민간위탁기관 중 20~30개 기관을 성별임금정보 수집‧분석 대상기관으로 시범 선정하는 등 민간영역으로의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성평등임금 실천 가이드라인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오랜 고민과 노력 끝에 나온 결과물”이라며 “서울시는 성평등임금 실천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오랜 기간 누적되어온 잘못된 성별 고정관념을 바꾸는 등, 공공에서 민간부문까지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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