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 ‘찾아가는 반려동물 문화교실’ 무료 운영 <사진출처=고양시청>

[한국강사신문 이미숙 기자]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지난 6월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반려동물 문화교실’은 과거 ‘애완’견으로 여겨지던 ‘반려’견이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한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반려인구의 증가로 생기는 이웃 간 갈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결법을 제시하고 연습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문화교실은 유휴공간이 제공되는 아파트 단지로 찾아가 무료로 교육과 훈련을 진행한다.

강의를 맡은 정광일 한국애견행동심리치료센터 소장은 “반려견의 △산책 시 통제의 어려움, △잦은 짖음, △무는 행동, △분리불안 등과 관련된 문제는 가족 구성원이 함께 교육받을 때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문화교실 접수는 단지별로 신청을 받고 선착순 마감한다. 관심 있는 시민은 먼저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동물보호팀(031-8075-4604) 혹은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에 문의해 신청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찾아가는 문화교실을 통해 많은 반려인들이 반려견 행동 교정에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반려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동물보호센터를 개방하는 등 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시민과 반려견이 함께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반려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하여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제에 따라 반려동물로 기르는 개는 3개월령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며, 3개월령 이하인 경우에도 등록할 수 있다. 동물등록은 시·군·구청 및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등록 신청이 완료되면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개체 삽입을 받게 된다. 마이크로칩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된 쌀알 크기의 의료기기로, 개 양쪽 어깨뼈 사이의 피하에 주입한다. 시술을 원치 않는다면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부착할 수도 있다. 이 과정까지 마치면 동물등록증이 발급된다.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및 등록인식표는 해당 동물이 기르던 곳에서 벗어나는 경우 반드시 부착하고 있어야 한다.

동물등록 후에 등록된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1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또 보호자의 주소나 연락처가 바뀐 경우, 소유주가 변경된 경우, 등록된 반려견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등록된 동물이 사망한 경우, 무선식별장치나 등록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반려동물 등록제 (시사상식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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