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강사신문 김수인 기자] 많은 분들이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생소하다고 생각해 아는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연락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하지만,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내가 부동산 세금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회계사·세무사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알아서 잘 해주겠지 하면서 나의 부동산 세금을 위임하는 것에는 차이가 크다. 물론,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 부동산 세금은 어렵게만 느껴질 것이다.

부동산 세금 정책은 너무나 자주 발표되고, 매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변경되는 부동산 세금을 따라가기 힘든 게 사실이다. 전문가인 회계사, 세무사조차도 양포자(양도세 포기자)가 나올 정도로 부동산 세금은 어렵다. 이 책은 부동산을 취득, 보유, 양도할 때까지의 모든 세금을 정리했다. 개인 명의나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의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구분했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때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그 밖에 다양한 부동산 세금 전략을 담았다.

첫째, 주제마다 다양한 사례로 구성되어 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 부동산 세금의 종류와 금액, 절세방법이 각각 다르다. 이에, 다양한 Case Study를 통해 독자들에게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를 설명했다. 둘째, 다양한 부동산 절세방법을 설명했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관심이 많은 게 바로 절세방법이다. 이 책에서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만 하는 절세방법을 담았다.

셋째, 과세관청의 시각을 알리고자 했다. 국세청, 조세심판원, 법원에서는 해당 주제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들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독자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기재했다. 넷째, 2020년 개정되는 내용 및 이후에 개정될 내용까지 반영했다. 2020년에 적용되는 부동산 세법 및 이후에 적용될 예정인 세법까지 반영해 변경되는 부동산 세금에 대해 미리 독자들이 알 수 있도록 했다. 다섯째, 최근 부동산 세무조사 방향을 기재했다.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양도, 상속, 증여 등 다양한 거래를 함에 있어 세무조사를 두려워한다. 이에 최근 국세청의 과세동향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해 사전에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체크하도록 했다.

북극성은 작은곰자리에서 가장 밝은 별로, 밤하늘에서 위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북극성을 보고 밤에 길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한다. 옛날 사람들에게 이러한 북극성이 길의 인도자가 되어준 것처럼, 저서 <부동산 절세 시대 (한국경제신문, 2020)>가 부동산 세금으로 길을 잃은 분들을 위한 북극성이 되어줄 것이다.

저자 김리석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과·경영학과(복수 전공)를 졸업했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 석사를 받았다. 제47회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했고, 삼정회계법인 세무본부에서 근무했다. 현재 세정회계법인에서 파트너 회계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의 국선심판청구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억울하게 세금을 내야 하는 납세자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SBS CNBC 〈경제와이드 이슈〉 - 〈절세미남 절세미녀〉에 출연해 주택임대사업자의 득과 실, 증여자 채무 떠안는 ‘부담부 증여’의 절세 방법, 2주택자 양도소득세의 절세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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