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강사신문 이미숙 기자] 고양시는 지난 6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고양캠퍼스에서 2020년 (사업)성별영향평가 업무담당자 40여명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교육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성별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이해와 성인지감수성 향상을 통해 추진 중인 고양시 사업들이 성평등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발굴하고, 이행하는 업무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올해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여성가족부와 경기도에서 지정한 공통과제“일자리·청년지원·안전·도시재생·청소년·전통시장·도서구입·직장운동경기부사업 등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성별영향평가는 정부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발생원인 등을 체계적·종합적으로 평가해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하며, 대상정책은 법령(조례·규칙) · 계획(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 지자체 세부사업 등이 포함된다. 고양시는 전년도에 123개의 법령, 69개의 사업, 1개의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ㆍ결산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고양시 모든 사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추진해나가며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고양시, 성평등한 사업추진을 위한 성별영향평가교육 실시 <사진출처=고양시청>

한편 성인지 감수성은 성별 간의 불균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춰 일상생활 속에서의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 내는 민감성을 말한다.

성인지 감수성(gender sensitivity)의 개념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아직 없지만 대체로 성별 간의 차이로 인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차별과 유·불리함 또는 불균형을 인지하는 것을 말한다. 넓게는 성평등 의식과 실천 의지 그리고 성 인지력까지의 성 인지적 관점을 모두 포함한다. 이 말은 1995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4차 유엔여성대회에서 사용된 후 국제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정책 입안이나 공공예산 편성 기준 등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으며, 법조계에서는 성범죄 사건 등 관련 사건을 심리할 때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맥락과 눈높이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성인지 감수성은 2018년 4월 대법원 판결에서 등장하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 당시 대법원 제2부는 학생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대학교수가 낸 해임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때 판결에서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를 할 때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 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성인지 감수성’이란 기준이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성범죄 관련 재판 결과가 판사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 참고자료 : 성인지 감수성(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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