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국립국어원>

[한국강사신문 이미숙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은 「공공 용어의 영어 번역 및 표기 지침」(문체부훈령 제279호, ’15. 12. 29. 제정)의 번역 대상 언어와 분야를 확대해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을 새로이 제정했다고 밝혔다.

< 영어에서 중국어와 일본어까지 확대, 음식명 번역‧표기 추가 >

기존에는 공공 용어 번역 및 표기에 대한 영어 지침만 있었지만,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외국인의 비율*을 반영하여 그 대상을 중국어와 일본어까지 확대해 지침을 마련했다. 또한, 지명, 도로명, 정거장명 등 5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던 훈령 적용 범위에서 새롭게 음식명 분야를 추가했다. 그동안 번역이 어려워 곤란을 겪었던 음식점 업주나 식품 관련 해외 진출 기업,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까지 혼선과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019년 방한외래관광객(1천7백만 명) 중 중국인 34.4%(6백만 명), 일본인 18.7%(3백만 명)

새로운 지침에서 확대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일반인도 쉽고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풍부한 예시를 제공한다.

<자료출처=문화체육관광부>

이번 훈령에서는 번역 대상인 공공 용어의 구조*를 분석한 결과를 번역에 활용하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 3개 국어의 특성별로 분야별 번역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부 요소 : 해당 용어에서 유래와 특징 등 개별성을 나타내는 앞부분
후부 요소 : 해당 용어에서 유형과 실체 등 보편성을 나타내는 뒷부분

** 음역 : 한국어의 발음을 그대로 살려서 하는 번역
의미역 : 용어의 의미를 살려서 하는 번역
한자역 : 한국어의 한자어를 그대로 살려서 하는 번역

<자료출처=문화체육관광부>

국어원은 이번에 제정된 훈령을 적용해 공공 용어 번역안의 영·중·일 감수를 지원하고, 한국어와 한국 문화 관련 용어를 외국인에게 바르게 알리기 위해 표준 번역안을 마련해 공공언어 통합 지원 시스템(https://publang.korean.go.kr)에서 제공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세계화와 한류열풍으로 우리 지명이나 음식명 등을 외국어로 표기해야 할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라며, “표지판, 안내서, 지도, 음식명 등에서의 통일된 번역 기준을 제시해 ‘공공 용어’의 생산자(공공기관)와 이용자(외국인) 모두의 편의를 도모하겠다.”라고 밝혔다.

주요기사
저작권자 © 한국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