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강사신문 이미숙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지난 28일 도교육청 이산홀에서 남·북부청사 과장 이상 관리자,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위원과 상담원을 대상으로 ‘관리자를 위한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고 직장 내 폭력 발생 시 관리자 개입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했다.

교육은 120분 동안 강연으로 진행했다. 강연은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젠더 기반 폭력(특정 성에 증오를 담고 저지르는 폭력) 예방 통합교육’을 주제로 젠더십향상교육원 유정흔 원장이 맡았다.

교육은 직장 내 폭력 발생 시 관리자로서 책임과 역할, 적극 개입 등 관리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했다. 또 폭력 발생과 조직문화의 관련성, 영역별 사례를 통한 발생 원인과 특성을 분석해 현실감을 높였다.

경기도교육청 김선태 총무과장은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고충을 말할 수 있고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는 내부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건강한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28일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사진출처=경기도청>

한편 성인지 감수성은 성별 간의 불균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춰 일상생활 속에서의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 내는 민감성을 말한다.

성인지 감수성(gender sensitivity)의 개념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아직 없지만 대체로 성별 간의 차이로 인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차별과 유·불리함 또는 불균형을 인지하는 것을 말한다. 넓게는 성평등 의식과 실천 의지 그리고 성 인지력까지의 성 인지적 관점을 모두 포함한다. 이 말은 1995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4차 유엔여성대회에서 사용된 후 국제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정책 입안이나 공공예산 편성 기준 등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으며, 법조계에서는 성범죄 사건 등 관련 사건을 심리할 때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맥락과 눈높이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성인지 감수성은 2018년 4월 대법원 판결에서 등장하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 당시 대법원 제2부는 학생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대학교수가 낸 해임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때 판결에서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를 할 때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 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성인지 감수성’이란 기준이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성범죄 관련 재판 결과가 판사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 참고자료 : 성인지 감수성(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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