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교육부>

[한국강사신문 이미숙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31일(금)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Ⅳ유형)」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자료출처=교육부>

교육부는 국회 부대의견,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의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학기 교육의 질 제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마련하였다.

이 사업은 사업 지원 가능 대학(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에 따른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진단제외대학) 중 실질적 자구노력을 통해 학생에게 특별장학금 등을 지급한 대학을 지원하되, 대학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누적적립금이 1천억 원 이상인 대학은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예산 배분은 대학별 실질적 자구노력 금액에 규모·지역·적립금 가중치를 곱한 금액을 전체 대학의 합계 금액 대비 비율로 배분한다.

※ 사업비는 대학의 실질적 자구노력 금액을 한도로 지원

실질적 자구노력은 학생과의 소통·협의 결과에 따라 지급된 특별장학금 등(2학기 등록금 감면, 특별장학금, 통신지원비, 주거지원비, 온라인 강의 기자재 지급 등으로 학생을 지원한 경우이며, 대학원생 지원 금액은 제외) 금액에서 기존 교내외 장학금이 전환되어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 실질적 자구노력 금액 = 특별장학금 등 지급 금액 – 기존 교내외 장학금 전환 금액

<자료출처=교육부>

사업계획서에는 ① 학생과의 소통․협의 결과에 따라 추진된 실질적 자구노력을 포함한 특별장학금 등 지급 실적 및 재원 조달 내역, ② 사업비 집행계획(안), ③ 2학기 온라인 강의 운영․지원 및 질 관리 계획(계획의 수준이 현저히 낮은 경우 사업 참여 제한 가능)을 포함할 예정이다.

대학은 확정된 사업비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온라인 강의 질 제고, 코로나19 방역, 교육환경개선, 실험실습기자재 구매 분야에 사용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 접수는 9월 18일(금) 마감되며, 10월 중 대학별 확정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각 대학은 학생들과의 소통을 통해 학생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하였다.

아울러, “교육부도 이번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부담으로 각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이 저하되는 것을 완화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주요기사
저작권자 © 한국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