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강사신문 한상형 기자]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는 지난 24일 총학생회 측과 제5차 정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비대면 온라인수업 등 학생들의 수업권·학습권 보상 차원에서 지난 1학기에 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의 10%를 「코로나19 극복장학금」 형태로 학생들에게 지급해 주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 극복장학금」 지급 대상 학생은 부산대 1학기 재학생 중 11,857명으로, 등록금 전액면제자와 휴학생 및 자퇴·제적생은 제외된다. 학생들은 등록금 자부담액의 10%, 최대 20만 원까지 학과 계열 구분 없이 장학금으로 받게 된다. 장학금 총액은 20억 원 규모다.

부산대는 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이 사항을 명시해 등록금에서 우선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2020년 8월 졸업예정자와 2학기 휴학생은 예외로 두고 9월 초순에 휴학신청이 마감되는 대로 개인 계좌로 지급할 방침이다.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코로나19의 재난적 상황에서 온라인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학생들의 수업권·학습권 보상과 위로 차원에서 1학기 등록금의 10%를 「코로나19 극복장학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며 “어려운 시기에 부모님과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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