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담버터플라이의 심리상담

[한국강사신문 안유선 칼럼니스트] 8월 8일은 상담의 날이다. 두 개의 8이 나란한 모습은 두 명의 사람이 마주 보고 있는 형상으로 상담실의 상담사와 내담자를 의미한다. 상담사 권리 신장을 위해 만들어진 상담의 날은 오는 8월 8일 두 번째로 그 제정을 기념하게 된다. 작년에는 한국상담학회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올해는 한국상담심리학회도 함께 참여한다.

“상담하시는 분들은 다 천사 같은 분들이 모여계시나 봅니다. 어쩌면 자기 밥그릇을 이렇게 못 챙깁니까?” 법학을 공부하다 상담학을 공부하게 된 어느 상담사의 이야기라 한다. 상담사만큼 자기 권리를 챙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상담사라는 직업은 경제적 안정이나 높은 지위를 누리는 직업이 아니다. 함께 공부했던 동기나 선후배 중,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상담사의 수는 손에 간신히 꼽을 정도이다. 복지관이나 학교에서 계약직 상담사들이 받는 월급은 내가 20년 전 외국계 기업 신입사원으로 받던 월급보다 못하다. 10년 이상 경력이 쌓인 전문 상담가가 되면 사정이 나아지기도 하지만 젊은 심리상담사들이 받는 급여는 열정페이 수준을 넘기 힘들다. 열악한 여건에서 일하는 직업이 상담사뿐이겠는가. 상담사 권리와 이익 보호의 필요성을 알리게 된 데에는 상담사에게 팍팍한 현실이 심리상담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 간, 우울, 불안, 공황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가 불거지면서 심리상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다. 그와 함께 늘어난 것 중 반갑지 않은 것이 있다. 자격 미달인 상담사들과 상담사 자격관리 부재로 인한 사건들이다. 상담사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비전문가와 비윤리적 상담을 하는 상담사들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국내 상담사 자격은 학회 중심으로 관리된다. 여성가족부에서 관리하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이 유일한 국가 자격증이기는 하지만 말 그대로 ‘청소년’ 상담을 위한 자격증이다. 청소년상담자격은 국가에서 관리하지만 성인상담 자격 관리는 민간기관인 학회에서 관리하는 이중적 관리체계다.

<사진=freeqration>

학회 소속 상담사들은 상담, 홍보, 연구 활동 등에서 학회 규정을 따라야 하는데, 규정에 따르지 않으면 자격이 박탈된다. 자격증 보유 여부는 취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업상담 현장의 경우, 파견 상담사 선발 시, 주요 학회 상담사 자격 여부를 확인한다. 자격증 소유 여부가 취업과 경력관리에 중요하다 보니 학회 소속 상담사들은 학회 규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문제는 학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거나, 학회 자격이 박탈된 상담사를 관리할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자격 미달인 비전문가도 학회 자격이 박탈된 상담사도 심리상담 센터 운영에 규제를 받지 않는다. 심리상담에 대한 필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심리상담 서비스를 관리, 감독하는 제도나 법규는 부족한 실정이다.

상담사 국가자격증 추진이나 상담사법 입법화에 대한 요구는 2013년 정신보건법 개정 이후 본격화되었다. 정신보건 센터를 정신건강 증진센터로 바꾸어 심리상담에 대한 문턱을 낮추어 보자는 움직임은 상담사 전문성과 내담자 안전성을 보장하는 시스템에 대한 요구로 이어졌다. 심리상담은 더는 중증 정신질환자만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다. 마음의 감기라는 우울증, 육아와 양육의 어려움, 상처가 반복되는 대인관계는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문제이다. 심리상담은 일상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전문 서비스이다. 서비스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상담사 전문성을 인정하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시스템 정비가 필요한 때이다.

주요기사
저작권자 © 한국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