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도서] 김제동의 『당신이 허락한다면 나는 이 말 하고 싶어요 : 김제동과 나, 우리가 살아가는 법』

[한국강사신문 한상형 기자] 김제동과 함께 읽는 헌법 이야기. 우리는 보통 '법'이라고 하면,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테두리 지어놓은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김제동이 읽은 헌법은 그렇지 않았다. 국민이 국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적어놓은 '국가 사용 설명서'였다.

김제동의 신간도서 『당신이 허락한다면 나는 이 말 하고 싶어요 : 김제동과 나, 우리가 살아가는 법(나무의마음, 2018.9.5.)』은 '나 이렇게 살아도 괜찮구나' 그렇게 존엄을 일깨워주고, 억울한 일 당하지 말라고 다정하게 토닥여주는 헌법이야기다. 김제동이 읽은 헌법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상속 문서이자, 오로지 '국민'들에게만 유리하고 국민이 '갑'인 계약서이자 연애편지였다. 김제동이 쓴 최초의 헌법 독후감인 이 책은, 딱딱하고 어려울 것 같기만 한 헌법을 김제동 특유의 입담과 재치를 살려 유쾌하고 따뜻하게 풀어내고 있다.

김제동의 신간도서 『당신이 허락한다면 나는 이 말 하고 싶어요』는 1장 ‘당신 생각을 켜놓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2장 ‘당신이 허락한다면 나는 이 말 하고 싶어요’, 3장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보다 숭고한 일이 있습니까?’, 4장 ‘추신: 아직 못다 한 이야기’로 구성됐다.

저자 김제동은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만나는 최고의 이야기꾼이다. 김제동은 <굿모닝FM 김제동입니다>, <김제동의 톡투유 2 - 행복한가요 그대>, <김제동의 톡투유 - 걱정 말아요 그대>, <명견만리> 등으로 유명하다. 오는 9월 10일부터 첫 선을 보이는 KBS 시사토크쇼 <오늘밤 김제동>도 벌써부터 화제가 되고 있다.

김제동은 한 달에 평균 5000명, 많을 때는 거의 2만 명까지도 만난다. 그는 사람들이 웃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방송인이다. 탁월한 비유를 버무린 솔직한 입담에 사람들이 빵빵 터지다 보니, 지역 축제 사회자에서 텔레비전에 나오는 방송인이 됐다. 이제는 사람들에게 마이크를 건네서 말할 수 있게 하고, 함께 웃고 우는, 사람들의 가슴을 다독이는 열린 사회자로 활동하고 있다. 2016년 중순에 헌법을 처음 읽고, 이 좋은 걸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그때부터 헌법에 대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헌법 제37조 1항입니다. 신문 칼럼에서 우연히 이 조항을 처음 봤어요. 딱 보고 마치 연애편지의 한 구절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른여섯 가지 사랑하는 이유를 쫙 적어놓고 마지막에 추신을 붙인 거죠. 내가 여기 못 적어놨다고 해서, 안 적었다고 해서 널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야. 법 조항이 그렇게 감동적일 수 있는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헌법을 읽어보고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좋은 영화 보면 추천하는 것처럼 여러분께도 한번 읽어보라고 하고 싶었어요.”(「서문」 중)

“예전에 「톡투유 시즌 1」에서 사투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때 “난 네가 좋아”를 각 지역 사투리로 한번 해보자고 해서 여러 가지가 나왔었습니다. “널 사랑해!” “난 너 없인 못 산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중 기억에 남는 사투리가 있어요. 전라도에서 오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짧고 굵어요. “너여!” 저는 대한민국 헌법을 두 글자로 압축하면 “너여!”라고 생각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이라고 ‘당신’을 콕 찍어 말하고 있습니다. 헌법의 주인은 바로 당신, ‘너여!’라고. 1조 1항에서 다시 찍고 있습니다.“(「너여! 조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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